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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점수상: 중덕계약법의 차이 (특히 매매계약) 는 상세할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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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독일의 판매 계약 제도 비교

독일 학자인 혼은 "모든 교환 가능한 행위 중에서 매매가 가장 중요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참고: [독일] 로버트 혼:' 독일 민상법 개론', 중국 백과 사전 출판사, 1986, 126 면. ) 각국의 계약법은 대부분 각종 유명 계약의 1 위에 매매를 두고 있어 매매 계약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매매계약제도의 경우, 중덕계약제도는 각각 특색이 있다. 우리나라 계약법은 독일 계약법의 경험을 차용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관한 많은 규정이 독일 민법과 비슷하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매매 계약 제도는 독일 민법의 경험뿐만 아니라 양대 법계의 경험, 국제 관례, 공약의 관련 규정도 흡수하고 차용했다. (참고: 이 장에서 1980' 유엔 국제 상품 판매 계약 협약' 의 규정을 참고하면 1994 가 반포한' 미국 통일상법전' 과 국제통일사법협회 규정도 참고한다. 그리고 중국 자체의 입법과 사법실천 경험도 중국 거래제도의 건립을 위한 참고와 근거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매매 계약 제도와 독일 민법의 규정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네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고 싶습니다.

첫째, 판매 계약 시스템 조정 범위

독일 민법전의 매매 계약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르면 조정 범위에는 물건의 매매 관계뿐만 아니라 권리의 매매 관계, 특히 채권의 매매 관계도 포함된다. 독일 민법전 제 433 조 제 1 항은 "물건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하고 매매 계약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얻을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의 판매자는 구매자가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권리가 소유권을 부여할 때 채권자에게 권리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존 F. 케네디, 권리명언). " 이 정의를 보면 독일 민법전의 매매 제도가 권리의 매매 관계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법전 제 437 조는 권리 매매에 대한 보증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 45 1 조는 권리 매각의 위험 이전 및 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 통칙' 의 많은 규칙 (예: 권리 결함 보증제도) 은 상품과 권리의 매매에 모두 적용된다. (참고: Shangkuan: "부채 법", Rongtai 출판사 유한 회사, 198 1 판, 15 페이지. ) 상품 매매와 권리 매매를 포함한 매매 계약 제도의 주요 장점은 각종 매매의 동일한 규칙을 매매의 일반 규정으로 추상화하면 매매에 관한 규정을 크게 단순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권리 매매의 규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매매 계약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각종 권리의 매매 관계를 철저히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매 계약 제도를 통해 상품 매매와 권리 매매를 통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각종 권리의 매매 관계에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계약법의 매매 제도는 원칙적으로 물매매에만 국한되며, 권리의 매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법' 제 130 조 매매에 대한 정의는' 매매 계약은 판매자가 표지물의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하고 구매자가 가격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이다. 독일 민법전 제 433 조와 비교해 보면 이 정의는 판매자가 표지물 소유권을 양도할 의무만 규정하고 권리 매매에서 판매자가 권리를 양도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계약법이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 장의 권리 매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이 입법 스타일을 채택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a) 권리 매매의 종류는 비교적 복잡하며, 어떤 종류의 매매와 물건의 매매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규정을 완전히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채권 판매에는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 간의 관계가 포함됩니다. 일반 사업과는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매매 외에 별도의 규칙을 세워 권리 매매와 관련된 문제를 규정해야 한다.

(2) 권리 매매의 유형은 복잡하지만, 몇 가지 주요 권리 매매 관계에는 다른 제도나 계약법 특별법 규정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채권 매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계약법은 5 장에서 계약의 양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매매 계약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채권자의 통지 의무, 양도인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 등 문제가 일반 매매 관계와 정확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은 합리적이다. 특히 채권채무의 양도는 종종 연계돼 있기 때문에 권리의무의 양도도 함께 규정해야 한다. 둘째, 지적재산권 양도에 관한 우리 나라 계약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지적재산권 양도는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판매 계약에는 지적 재산권을 가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판매도 포함됩니다. 계약법' 제 137 조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을 가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표지물을 판매하는 것은 해당 표지물의 지적재산권이 구매자에게 속하지 않는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가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판매가 여전히 지정물을 매매하는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한 번, 특수한 상황에서의 인신권 양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민법통칙에 따르면 법인의 성명권과 자연인의 초상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양도는 인신권 제도의 규제를 받는다. 넷째, 어음, 주식, 채권, 선하증권 양도 등 증권 매매 문제는 일반적으로 어음법, 증권법, 해상법에 의해 규제된다. 매매 계약 제도에서 특별히 권리를 규정하는 매매는 필요하지 않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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