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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가 카티아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적재산권 침해 불만 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해결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는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재산권이나 인신권을 말하며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이다. 침해는 지적재산권 창조자 노동에 대한 침범과 박탈이며, 과학 기술 진보와 문화 번영을 해치는 부식제이다. 브랜드 허가 없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의 상품에 상대방의 사진과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침해행위이다.

고소인은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브랜드 지적재산권인 회사이고, 하나는 대행사이다. 고소를 받은 후 침해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소통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소통을 거쳐 불만 철회에 동의한 사람은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통해 고소인에게 직접 불만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침해가 없다면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서 반통지서를 발동하여 침해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침해가 없음을 증명하다. 고소를 당한 후 72 시간 동안 고소를 철회하지 않으면 링크 삭제, 점포 2 점 공제, 거래기록 처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불만을 받을 때는 자신의 브랜드의 정상적인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