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련시, 과학 기술 중개 서비스 개발 조례 추진
본 조례는 대련시 행정 구역 내에서 과학 중개 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대련시는 과학 기술 중개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지도 강화, 활성화, 서비스 개선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시와 구 (시), 현 과학기술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과학기술중개 서비스 발전의 총괄계획, 조정, 지도 및 서비스를 담당한다.
공상행정관리 민정 세무 재정 중소기업 관리 농업 등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과학기술중개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는 기관과 개인이 각종 과학 기술 중개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거나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기관과 개인이 법에 따라 자주지적 재산권과 독점 기술을 보유한 주식제 또는 파트너십제 기술 중개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6 조 고등 학교, 비기업 과학 연구 기관은 교직원과 과학기술자들이 본업을 완성하는 전제 하에 과학 중개 서비스에 종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7 조 과학기술중개 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등록하고 시 과학기술 행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 8 조 과학기술중개 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경쟁, 평등자발적, 호혜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전개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는 국가의 관련 요구에 부합하고, 과학기술성과전환상담과 과학기술정보서비스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중개서비스기관에 종사하며, 규정에 따라 비영리과학연구기관의 우대정책을 누린다. 제 10 조 시 및 구 (시) 현 인민정부는 매년 동급 재정에서 15% 이상의 응용기술과 R&D 자금을 과학기술 중개 서비스 개발을 위한 특별 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혁신 부화, 성과 보급, 과학기술평가 등 과학기술중개 서비스 활동을 추진하는 데 쓰인다. 특별 자금의 사용 방법은 시 과학기술 행정부가 재정 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제 11 조 과학 기술 중개 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조건에 부합하며 규정에 따라 대련시 민영과 중소기업 발전 전문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2 조 해당 경제적 수익을 얻기가 어렵고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 중개 서비스 단위는 비영리 조직에 따라 경영관리를 할 수 있다. 제 13 조 자격을 갖춘 기술 기업 인큐베이터는 인정일로부터 국가 규정에 따라 영업세, 소득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본 조례에서 인큐베이터라고 부르는 것은 초창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육성하고 창업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소, 설비, 자금,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을 가리킨다. 제 14 조 자격을 갖춘 기술 기업 인큐베이터는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정되어 첨단 기술 기업의 우대 정책을 누려야 한다.
주요 첨단 기술 프로젝트를 부화하는 민영 기술 기업 인큐베이터는 국가 규정 조건에 부합하며 민영 비기업 과학 기술 단위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다. 제 15 조 기술 기업 인큐베이터는 인큐베이터와 명확한 재산권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인큐베이터는 서비스를 통해 인큐베이터 기업의 일정 비율의 주식을 차지할 수 있다. 제 16 조 과학 기술 중개 서비스 요금은 국가 가격 정책의 통제와지도하에 주로 시장에 의해 가격 체계를 형성한다. 제 17 조 과학기술중개서비스료는 일회성 또는 할부로 지불할 수 있으며, 사업단위에 속하는 것은 사업비 지출에 지출할 수 있다. 제 18 조 기업 사업 단위는 과학 기술 성과를 감당, 도입, 응용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인출하여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성과를 낸 사람에게 상을 줄 수 있다. 제 19 조 과학 기술 중개 서비스는 업계의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과학 중개 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업종이나 경영 방식, 업무연락 및 서비스 기능에 따라 과학 중개 서비스업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 20 조 과학 기술 중개 서비스 산업 협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a) 업계 관련 조사 분석을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게시합니다.
(2) 산업 규범, 서비스 기준 및 실무자 수칙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3) 업계의 신용도를 확립하고, 정기적으로 신용도를 발표한다.
(4) 정부와 업계의 이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논증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5) 인재 양성, 동행교류, 산업간 협력, 시장 개척, 국제협력 등의 활동을 조직한다.
(6) 회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협회 정관 및 규정 위반, 산업 및 회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하고 바로잡는다.
(7) 법률 및 규정 또는 정부가 위임 한 기타 기능. 제 21 조 시 과학기술행정부는 관련 부서와 산업협회와 함께 과학기술중개 서비스 기관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