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지적재산권 조항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민사권은 주로 물권을 포함한다. 채권; 지적 재산권 상속권 개인의 권리 등.
문장 링크: 민법 일반 규칙 제 5 장 민사 권리
1, 제 110 조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법인과 불법인 조직은 명예권, 명예권,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
제 114 조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물권을 향유한다.
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해 직접 지배권과 배타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을 포함한다.
제 118 조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채권을 향유한다.
채권은 권리자가 계약, 침해 행위, 무원인 관리, 부당이익 및 기타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특정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을 권리를 요청하는 것이다.
제 123 조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지적 재산권을 향유한다.
지적 재산권은 권리자가 다음 객체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a) 작품
(b)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설계;
(c) 상표;
(d) 지리적 표시;
(e) 영업 비밀
(6)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 설계;
(7) 새로운 식물 품종;
(8) 법에 규정된 기타 객체.
제 124 조 자연인은 법에 따라 상속권을 향유한다. 자연인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할 수 있다.
6. 제 125 조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지분과 기타 투자권리를 누린다.
7. 제 126 조 민사 주체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민사 권익을 누린다.
8. 제 127 조 법률은 데이터 및 사이버 가상 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