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구성요소
불법행위 책임의 4가지 요소는 불법행위, 손해사실, 인과관계, 주관적 과실이다.
그러나 과실 추정 책임에 적용되는 불법 행위의 네 번째 요소는 추정되는 주관적 과실이며, 첫째,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둘째, 입증책임은 가해자에게 역전되어야 하며,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믿고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증명할 수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실책임이 없는 불법행위라면 불법행위, 손해사실 및 인과관계라는 처음 세 가지 요소만 구성하면 되고, 네 번째 요소인 주관적 과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1. 불법행위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 독일법은 법률상 의무 위반, 타인을 보호하는 법률 위반, 고의적 위반이라는 3가지 법률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습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구체적인 법적 의무에는 세 가지 출처가 있습니다. 첫째, 법률의 직접적인 조항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이나 직위 요건에 따른 것이고, 세 번째는 가해자의 이전 행동에 따른 것입니다.
행동은 행위와 부작위로 구분됩니다. 불법적인 부작위 행위도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 방식입니다. 두 가지 형태의 행위 모두 침해의 객관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는 법률에서 규정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반대로, 행위자가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법부작위행위이다.
불법 행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행위입니다. 그 자신의 행동은 직접적인 행동이며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는 불법 행위의 한 형태입니다. 행위나 부작위에 관계없이 가해자 자신의 행위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 즉 직접 책임을 구성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의 감독, 종속, 관리 하에 있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행동이다. 이는 특수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간접행위이며,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불법행위 책임을 대리책임이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스스로 객체를 관리하는 부적절한 행위이다. 자신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물건은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부적절한 관리로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는 비록 직접적인 행위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간접적인 행위 역시 불법행위 특별책임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자신의 부적절한 재산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손해 사실
손해 사실은 불법행위 책임 형성에 있어서 객관적 결과의 필수 요소이며, 이는 보상 책임의 기초가 됩니다.
손해사실이란 어떤 행위로 인해 권리주체의 인격권, 재산권 및 이와 관련된 이익이 침해되고, 재산적 이익, 비재산적 이익이 감소 또는 상실되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한다. .
손해사실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신체상해사실, 다른 하나는 재산상의 피해사실, 세 번째는 정신적 피해사실이다.
신체상해사실은 물질적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 사실이다. 자연인의 권리, 건강권, 생명권의 침해, 개인의 이익에 대한 손해는 유형의 손해입니다.
재산피해사실이란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이 상실된 것을 말한다. 소유권, 기타 재산권, 채권자 권리, 지적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 손실을 포함합니다. 직접 손실과 간접 손실을 포함합니다.
정신적 피해 사실은 정신적 인격권, 신원권 침해로 인한 인격적 이익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