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와 자진 기소의 차이점
개인 기소 사건과 기소만으로 처리되는 사건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로만 처리되는 사건은 형사법에 규정된 사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민간소추사건이다. 개인 기소 사건에는 관련 민사 사건도 포함됩니다.
법적 분석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고소로만 처리되는 사건은 이른바 고소로만 처리되는 사건이다. 특약에 명확히 규정된 사건이어야 하며, 해당 사건은 법원에서만 처리되며, 혐의는 모욕, 비방, 혼인의 자유에 대한 폭력방해, 학대, 횡령 등 4가지 뿐이다. , 사회적 이익과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모욕, 비방은 고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처리 범위에서 사망을 초래하는 폭력 간섭 및 사망을 초래하는 학대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위에서 명시한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되는 사건 외에, 민사소추사건에는 피해자가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도 포함되는데, 주로 고의적 상해사건(경미한 상해), 통신의 자유에 대한 불법방해 사건, 지적재산권 침해사건, 위조·불량품 생산·판매 사건(사회적 이익과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는 제외), 유기사건, 국민의 인격과 재산권을 침해한 각종 범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 미만. 고의적 상해와 경미한 상해는 검찰에 기소되거나 비공개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안기관과 검찰기관이 사건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종류의 사건이다. 다만, 조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화해로 해결한 경우, 약식재판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앞선 두 사건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10조: 사소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포함됩니다. (1)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되는 사건; 2) 피해자가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3) 피고인의 인신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함을 입증할 증거가 피해자에게 있는 사건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