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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과 딸을 나누는 방법

신혼법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조항

부부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과 혼인 전 재산을 서로의 소유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상호 공동 소유 또는 부분 소유 ***모두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불확실하고 분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심리한 이혼사건 재산분할 문제 처리에 관한 여러 구체적인 의견'에서는 개인재산, 부부공동재산, 가족공동재산을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견지하고 여성과 아동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무고한 당사자를 돌보고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생산을 촉진하고 생활을 원활하게 하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6조가 현행 결혼법과 상충되어 의견이 불가능한 22가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나머지 항목도 법원이 이혼을 심리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가 재산의 소유자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했으며, 쌍방 간에 분쟁이 없으면 합의된 대로 이혼이 처리됩니다. 그러나 법을 회피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2. 결혼 관계 동안 두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은 다음을 포함하여 두 배우자의 공동 재산입니다.

(1) 일방 또는 쌍방의 노동 소득 및 재산 구입

(2) 일방 또는 쌍방이 상속하거나 기부한 재산(유언장이나 증여 계약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속한다고 결정된 재산은 제외)

( 3) 일방 또는 양 당사자가 지적 재산권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

(4) 일방 또는 양 당사자가 계약, 임대 및 기타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5) 일방 또는 양 당사자가 얻은 소득

(6) 일방 또는 양 당사자의 기타 법적 이익.

3. 혼인기간 중 혼인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대군인 및 제대군인이 받은 제대금 및 제대금을 공동재산에 따라 분할한다. 남편과 아내. 군대에서 전역한 군인들이 돌려받는 의료보조금과 생산보조금은 자기 소유로 돌아가야 합니다.

4. 부부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재산분할시 각 당사자가 관리, 사용하는 재산은 각 당사자에게 속한다. 쌍방의 재산분할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일방은 그 차액만큼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저자 주: 이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의 재산이 5이고 상대방의 재산이 3이라면 그 차이는 2가 되어야 합니다. 5의 재산을 가진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2를 주고, 재산이 적은 당사자는 재산이 2가 됩니다. 5,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진 당사자가 3으로 바뀌면 또 부당합니다. 이것은 의원의 실수이지만 합리적이지만 신중하게 고려하면 실수를 할 것입니다.)

5. 혼인신고는 했으나 혼인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동거 시 일방 또는 쌍방이 받은 증여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 출처와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각 당사자가 구입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의 소유로 합니다.

6. 결혼 전 일방이 소유한 재산은 결혼 후 쌍방이 공동으로 사용, 운영, 관리합니다. 8년이 지나면 집과 기타 귀중한 생산 수단이 손실됩니다. 4년이 지나면 상실되며,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혼인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한 재산은 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와 해석상 모순이 있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개인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아내,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인민법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은 부부별재산으로 처리된다.

8. 부부가 소유한 재산은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생산과 생활의 실제 요구와 재산의 원천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품목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유입니다.

9. 일방이 남편과 아내와 동일한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합작 투자를 운영하는 경우, 파트너십에 들어간 재산은 설정된 재산을 할당받은 당사자에게 분할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상대방에게 파트너십을 맺은 재산 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의원들은 여기서 5-2=3 문제를 분명히 고려했습니다.)

10.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는 생산수단은 사업조건과 능력에 따라 당에 분배될 수 있습니다.

생산 수단을 할당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 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1.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이익이 없는 사업은 이혼 시 생산 및 경영 발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할하거나 할인해야 합니다. .

12. 결혼 전 일방이 소유한 주택을 결혼 후 8년 이내에 쌍방이 수리, 장식 또는 철거한 경우, 이혼 시 재산권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은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하며 추가된 가치는 상대방에게 귀속됩니다. 주택이 확장된 경우 주택 소유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상대방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집의 확장된 부분은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기간은 8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13. 부부 소유의 주택 중 분할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주택은 다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양 당사자의 주거 상황과 자녀 또는 일방의 과실 없는 돌봄 및 유지는 당사자 간 평등의 원칙에 따라 한 당사자에게 할당됩니다. 주택을 할당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주택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양쪽의 조건이 같을 때 여자는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14. 혼인 중 일방이 거주하던 집이 일방의 소유이고, 상대방이 이혼 후 거주할 집이 없다는 이유로 임시거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증 후 상황에 따라 지원되나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집이 없는 당사자가 집을 임대하는 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재산권을 가진 당사자가 일회성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혼법 제42조에서 말하는 '일방의 생활곤란'이란 개인재산 및 이혼 시 취득한 재산에 의거하여 지역의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일방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이혼 후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중에는 일방이 개인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주택을 이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권 형태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집 또는 집의 소유권) 15. 일방이 이혼 당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지적재산권은 일방에게 귀속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적절한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16. 결혼 전 개인재산이 결혼 후 부부생활 중 자연적으로 훼손, 소모, 멸실된 경우, 이혼 시 일방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17. 부부로서 동거하거나 양육권 및 위자료 의무를 이행하는 부부가 부담하는 채무는 부부의 공동채무로 간주하여 공동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혼 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다음 부채는 남편과 아내의 공동 부채로 인정될 수 없으며 개인 재산을 가진 일방이 갚아야 합니다.

(1) 다음 목적을 제외하고 두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하기로 동의한 부채 빚을 회피합니다.

(2)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부양 의무가 없는 친척 및 친구의 채무를 임의로 융자합니다.

(3)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그 수입이 상대방이 입은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4)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타 부채.

18. 일방이 결혼 전에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이나 기타 재산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재산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빌린 사람이 부담하는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공동 채무로 간주됩니다.

19. 혼인기간이 짧거나 청구한 재산으로 인해 상대방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혼인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재산이 청탁인지 증여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 이혼 시, 부부의 공동재산과 가족의 공동재산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이 별거를 요구하는 경우, 확인된 이혼 및 재산 문제는 재산분할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도의 사건 처리를 통지하거나 이혼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이 종결된 후 재개됩니다.

21. 일방이 부부재산을 불법적으로 은닉 또는 양도하고 양도를 거부하거나 재산을 불법적으로 매매 또는 파기한 경우, 재산분할 시 이를 은닉, 양도, 매매 또는 파기한 당사자 해당 재산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거의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때에는 은닉, 양도, 매각, 훼손된 재산은 그 재산을 은닉, 양도, 매각, 훼손한 당사자가 공유하는 재산의 몫으로 보아야 하며, 그 몫은 그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은닉, 양도, 매각, 훼손한 일방이 그 잔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배우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은닉, 양도, 매매, 파기한 당사자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