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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재산권의 차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저작권이다. 그렇다면 저작권과 재산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저작권 분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문제. 1. 저작권과 재산권의 차이 1. 권리의 대상은 다릅니다. 재산권의 대상은 주로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물리적 대상입니다.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는 권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대상은 창의적 지적 성취물과 산업 및 상업 상표입니다. 2.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사실적 소유를 통해 대상에 대한 통제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지적재산권은 법적 보호에 의존해야 합니다. 3. 독점성, 독점성 측면에서 지적 재산권은 재산권보다 약합니다. 지적재산권 보유자와 대중의 이익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률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정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지적 재산권이 재산권과 충돌하는 경우, 지적 재산권은 재산권에 양보해야 합니다. 4. 보호기간이 다릅니다. 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자연수명과 일치하며, 지적재산권은 보호기간이 명확하며,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5. 가치 규정이 다릅니다. 재산권은 인간의 노동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지적재산권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수요와 활용에 따라 결정된다. 6. 재산권의 유효성은 우선순위와 소급성을 가지지만, 지적재산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우선권이란 재산권과 채권자의 권리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이 채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재산권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먼저 설정된 권리가 나중에 설정된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소위 추적성이란 재산권의 객체가 누구의 손에 들어가더라도 재산권 소유자가 객체를 추적하여 되찾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저작권 분쟁 처리 방법 (1) 조정 조정이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기관의 지원을 받아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는 분쟁 해결 방식을 말합니다. 조정기관은 저작권 행정 부서 및 기타 부서일 수도 있고, 기타 사회 단체 및 대중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분쟁과 계약 분쟁 모두 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재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집행될 수 없습니다. 합의에 도달한 후, 당사자 일방이 후회하여 조정합의 이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정합의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당사자들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중재 중재란 중재기관이 일정한 중재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 분쟁을 심판하는 분쟁해결 방식을 말한다. 저작권 중재는 주로 저작권 계약 분쟁 해결에 적용됩니다. 또한, 저작권 계약에는 중재 조항이 있거나 중재 조항이 없거나 서면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중재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 도달하지 않으면 중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중재 기관이 진행하는 중재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일방이 중재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인민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저작권 소송이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거쳐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방법은 소송입니다. 당사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조정이 실패하거나 일방이 조정을 통해 합의한 후 후회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중재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서 중재 판정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집행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당사자는 계약 분쟁과 관련하여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저작권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2년이며, 공소시효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부터 시작된다. 인민법원은 사건재판 과정에서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권을 침해한 경우 불법소득, 침해복제물, 불법활동에 사용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또한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증거 보존에 대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증거가 멸실되거나 입수가 어려울 경우,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시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종료한다.

보전 조치에 관한 조항은 침해당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법원의 사건 심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권자가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나 저지르려고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고, 제때에 이를 중단하지 아니하면 그의 정당한 권리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 중지 명령 및 재산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저작권 소유자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저작권 소유자에게 침해 중지를 명령하는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즉, 가해자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사용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저작권 소유자의 저작물, 공연, 시청각 제품,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자나 다른 저작권 보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공정 사용이나 적법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해는 타인의 인격권에 손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권에 손해를 끼치거나,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동시에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2. 해당 행위는 불법입니다. 저작권은 절대적인 권리이며, 모든 사람은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할 때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배우가 해당 법률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 퍼블릭 도메인에 진입한 "저작물"은 타인이 이용하더라도 침해 문제가 없습니다. 3. 가해자는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습니다. 소위 과실이란 의도적 및 과실적 형태를 포함하여 침해 및 그 결과에 관한 침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는 의도적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실 형태를 구별하는 것은 불법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 특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과실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보다 무겁습니다. 저작권과 재산권의 차이점은 위의 6가지를 포함하며, 둘의 보호기간에도 특별한 기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