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사건이 인민 배심원을 흡수하여 합의정을 구성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1. 사법공개와 정의에 유리하다, 2. 사건의 심리에 유리하고, 사건의 심사율을 높이다, 3. 인민법원의 중재 종결에 유리하여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윈윈을 실현하다. 법제 선전에 유리하고 시민의 법률 의식을 제고하다.
인민 배심원들이 사건 심리에 참여할 때 상당수는 참여 위주이며 참여 정도는' 동반' 수준에 그쳤다. 이 현상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하나는' 배심원단' 이' 동행' 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배심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판석에 앉아 있었다. 재판은 재판장이 주재하는데, 그들은 단지 시중드는 역할일 뿐이다. 두 번째는' 함께 사건 경위를 토론하자' 이다. 법은 배심원에게 전문 판사와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했지만 배심원이 사건에 참여하는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사전에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법률 전문지식에 익숙하지 않아 배심원을' 배배' 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전국법원 시스템은 사건이 너무 많은 문제, 특히 기층 법원에 직면해 있어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인민법원 입건 등록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이 공포된 이후 5 월 15 가 입건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법원이 접수한 사건의 수가 배로 늘면서 유형이 다양한가? 재판권이 현저히 부족하고 인민 배심원 제도를 실시하면 기층법원 사법자원 부족을 완화하고 기층법원 재판권 부족을 보완하고 증가시켜 재판 업무의 정상적인 전개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인민 배심원들은 재판 실천에서 더욱 중요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