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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생명보험증을 동결했다.

1 .. 법원이 생명보험증권을 동결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피집행인은 발효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자발적으로 인출해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성실신용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자발적으로 인출하지 않고 집행인의 권리를 손상시킨다면 법원은 집행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대체할 수 있다.

2. 인신보험, 피보험자는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후 보험인은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 보험증권 현금 가치 계산 방법은 확정적이다. 즉, 계약이 종결될 때 보험회사가 보험업자에게 지불한 돈은 확정적이다.

3. 보험 증권의 현금 가치는 보험 가입자가 누리는 일종의 투자권리로서 보험 가입자의 것이다. 피보험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고 보험증서 현금 가치를 인출하지 않고 스스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권리는 명백한 재산권이 집행 재산이며 인민법원은 집행 절차에서 집행인 (보험자) 을 대신하여 보험증서 현금 가치를 강제로 동결하거나 추출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2 조는 집행인이 다음과 같은 재산 정보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채권, 주식, 투자권, 자금, 지적재산권 등 재산권 "압류, 동결조례" 제 2 조 제 1 항은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소유한 동산, 집행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및 기타 재산권권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6 조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한다.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