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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의 유명한 사례

법률 분석: Jia zhiyu v. 불산 인민 라디오.

가치루는' 가치담춘추' 라는 책의 저작권자로 불산방송국이 허가를 받지 않고 두 채널에서 방송되는' 천하춘추' 방송에서' 가치담춘추' 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방송기관의 법정 허가에 맞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고소했다. 불산 방송국은 법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방송할 때 저자와 작품 이름을 명시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작가의 신분을 밝히라는 요구까지 감안하여 불산 방송국은 방송 오디오와 제 3 자 매체에서' 자치춘추' 라는 책과 저자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저자와 작품 이름을 밝히려 했다. 따라서 불산 방송국의 행위는 법적 허가 행위에 속하며, 자치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1 심 법원은 불산 방송국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 43 조 제 2 항의 다른 사람의 작품 방송에 대한 법적 허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불산 방송국은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그 결과,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은 불산 방송국이' 천하춘추 듣기' 를 방송하는 행위가 이 방송국의 법정 허가에 부합하지 않아 가치치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심리했다. 따라서 판결은 불산 방송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1 조는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의 저자의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장려하고 사회주의 문화와 과학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