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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xiong 회사 등록: 회사 등록 관리 법인은 관련 관리 규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은 사회 제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어서 사업자 등록은 예전처럼 여러 부서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사업자 등록도 간단해요. 관리는 여전히 준수되어야 하며 관련 관리 규정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Mande Enterprise Services를 통해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등록 자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 등록 자본의 등록 및 관리를 규정한다. 중국(이하 “회사법”이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회사등록 및 관리조례”(이하 “회사등기 및 관리조례”라 한다)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

제2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등록된 모든 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으로 한다. 후원을 통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 자본금은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된 모든 발기인이 출자한 총 자본금입니다. 자금 조달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 자본금은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된 납입자본금 총액입니다.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에서 회사의 등록자본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한 경우, 등록자본금은 주주, 발기인이 납입한 출자액 또는 납입자본금 총액으로 한다.

제3조 회사 등록기관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 등록 자본금을 등록해야 하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회사를 등록한다. 충족되면 회사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제4조 회사의 등록 자본금, 주주, 발기인의 출자 시기와 방법은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주주, 발기인은 법에 따라 화폐로 평가하고 양도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및 기타 비화폐재산에 대해 화폐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주주 또는 발기인은 노동 서비스, 신용, 자연인의 성명, 영업권, 프랜차이즈 권리 또는 재산이 보장된 재산 등의 형태로 자본을 출자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주주 또는 발기인은 중국에서 설립된 회사(이하 지분 소재 회사라 함)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으로 자본을 출자할 수 있다. 지분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 지분의 소유권이 명확하고 권리가 완전해야 하며 법에 따라 지분을 양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출자로 사용할 수 없다. (1) 질권이 설정된 경우 (2) 지분이 소재한 회사의 정관에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국무원 규정, 결정에 따르면 지분 소재 회사의 주주는 지분 양도를 보고해야 합니다.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따라 양도를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7조 채권자는 중국에 설립된 회사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회사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분으로 전환된 채권자의 권리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 (1) 채권자가 채권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2) 채권자가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경우 유효한 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재정이 확정된 경우 (3) 회사의 파산회생 또는 화해 과정에서 승인된 회생계획에 포함된다. 인민법원 또는 판결에 의해 승인된 화해 합의서. 회사의 지분으로 전환될 채권의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분할하여야 한다. 채무가 회사의 자본으로 전환되는 경우 회사는 등록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한다.

제8조 주주 또는 발기인은 자신의 명의로 자본을 출자해야 한다.

제9조 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회사정관에 규정하며 등기기관은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자금을 조달하여 설립한 주식회사의 등록자본금은 자본조달기관의 자본금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등록자본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정관을 수정해야 하며, 회사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10조 회사가 등록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추가자본을 인수해야 하며, 주식회사의 주주는 각각 신주를 인수하여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회사와 주식유한회사는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출자와 주식지불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

주식회사가 신주 공개발행을 통해 등록자본금을 증자하거나 상장회사가 신주 비공개 발행을 통해 등록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에도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 회사가 등록자본금을 감소할 경우 회사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에서 회사의 등록자본금에 최소한도가 있다고 규정한 경우 감소된 등록자본금은 최소한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12조 유한책임회사가 「회사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등록자본금 감소를 위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법.

제13조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전환된 납입자본금 총액은 회사의 순자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14조 주주의 출자액 또는 발기인의 주식청약 금액, 출자 시기 및 방법은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 정관을 수정해야 하며, 회사 정관 또는 회사 정관 수정 사항은 법에 따라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제15조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에 따라 등록자본금을 납입한 회사가 등록자본금을 허위로 등록하여 회사등록을 취득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회사 등록 관리 규정"의 관련 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6조 국무원의 법률, 행정법규 및 결정에 회사의 등록자본금 납입이 규정되어 있고, 그 주주 또는 발기인이 허위로 출자하고 금전 또는 자금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비화폐재산을 출자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회사등기관리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에 회사의 등록자본금 납입이 규정되어 있고, 회사 설립 후 주주, 발기인이 자본금을 회수한 경우, 회사 등기 해당 기관은 "회사 등록 관리 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처리합니다.

제18조 회사의 등록자본이 변경되었으나 회사가 규정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회사등기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 자본검증기관, 자산평가기관이 허위 증명서류를 발급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회사등기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0조 회사가 규정에 따라 정관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회사 등록 관리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21조 회사의 변경등기 말소로 인해 회사의 등록자본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등기 전 회사의 등기상태를 회복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등록사항이 아닌 경우 회사는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시해야 한다.

제2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 등록 및 관리에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12월 27일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이 공포한 《회사 등록 자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05년 12월 27일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이 공포한 《지분 출연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방법》 2009년 1월 14일, 국가공상총국이 2011년 11월 23일에 국가공상총국에서 공포한 "회사 부채의 지분 전환 등록 및 관리 방법"이 동시에 폐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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