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등록상표가 있는 상품의 가치판단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위조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가치판정 기준은 미판매 상품과 판매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판매된 상품의 가치가 5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집니다. 상품이 판매되지 않았으나 가치가 150,000위안을 초과한 경우 형사책임을 집니다. 5만 위안 미만의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은 상품과 합산한 금액이 15만 위안에 달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대법원의 여러 의견'
8. 미판매 또는 일부 판매된 물품에 대한 유죄판결 및 선고에 관한 쟁점 등록상표 위조판매 형사사건
등록상표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상표 위조상품 판매(미수)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형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
(1)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이 아직 판매되지 않았으며 상품 가치가 15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상품 위조 등록상표가 있는 상품은 일부 판매되며 판매액이 50,000위안 미만이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위조 등록상표가 있는 상품의 총 가치가 150,000위안을 초과합니다.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아직 판매하지 않았으며, 상품가액이 각각 15만 위안 이상, 25만 위안 미만, 25만 위안 이상인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14조에 따라 각 법률에서 정한 양형범위 내에서 유죄판결과 형벌이 결정된다.
판매 금액과 미판매 상품의 가치가 각각 다른 법정 처벌 범위에 도달하거나 둘 다 동일한 법정 처벌 범위에 도달하는 경우 법정 처벌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동일한 법적 처벌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