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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발견된 자소 사건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피해자는 법에 규정된 기소 기한 내에 피고인의 침해 행위에 대해 자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심사를 거쳐 피해자의 자소 다른 사건에 대해 심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70 조에 따르면 자소사건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절대자소 사건, 즉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통보 후 처리한 사건' 은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자소를 제기해야 법원이 접수하거나 개정하기로 결정한 사건을 심사할 수 있다. 피해자가' 형법' 제 98 조에 규정된 협박이나 협박수단으로 통보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없다면 공소기관은 이런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 다음 네 가지 경우를 포함합니다: (1) 비방 사건을 모욕하다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2)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인 간섭 사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는 제외); (3) 학대 사건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는 제외); (4) 횡령 사건.

두 번째는 상대적 자소 사건, 즉 본 조 (2) 항에 규정된'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이다.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자소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난 후 공소기관이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건에는 (1) 의도적 상해 사건 8 가지가 포함됩니다. (2) 다른 사람의 주택에 침입한 사건; (3) 통신의 자유 침해 사례; (4) bigamy 사건; (5) 포기 사건; (6) 위조품의 생산 및 판매 (사회 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7)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8) 형법 제 4 장은 공민의 인신권리와 민주권죄를 침해하고, 제 5 장은 재산위반죄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다.

셋째, 자소사건, 즉 본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을 침범하고 재산권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3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지만 공안기관이나 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사건을 가리킨다. 이런 사건은 공소사건이어야 하는데 공안 검찰원이 피고인을 추궁하지 않고 피해자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인민법원에 직접 자소할 수 있다.

상술한 세 가지 유형의 자소 사건 중 공소기관은 2, 3 종 사건의 기소권만 누리고 있다. 법원은 혐의의 이런 사건이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고발된 혐의는 인민법원이 인정한 죄명과 일치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변호권, 항변권 등 소송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고 법에 따라 직접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제 1 종 자소사건의 경우 자소인이 절대적인 자소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형법 제 98 조에 규정된 피해자가 강요당하고 협박을 받지 않는 한 공소기관은 알릴 권리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소기관은 기소할 권리가 없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