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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 법원 소송비용

법적 주체:

국무원이 공포한 '소송비용 지급방법' 규정에 따르면 각종 사건에 대한 법원소송비용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산 사건: 소송 청구에 따라 금액 또는 가격은 다음 비율에 따라 누적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1. 10,000위안 이하: 건당 50위안 2. 10,000위안 초과; 10만 위안: 소송 목적 금액 × 2.5% - 200위안 3. 10만 위안 초과 20만 위안 미만: 소송 목적 금액 × 2% + 300위안 4. 20만 위안 초과 50만위안: 소송대상금액×1.5%+1,300위안 5. 5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상: 소송대상금액×1%+3,800위안 6. 그 금액이 10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 위안 이상: 목적 금액 × 0.9% + 4,800위안 7. 금액이 2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초과: 목적 금액 × 0.8% + 6,800위안 8. 500만 위안 초과 1천만 위안 이상: 소송 대상 금액 × 0.7% + 11,800위안 9. 1천만 위안 이상 2,021만 위안: 소송 대상 금액 × 0.6% + 20210; 백만 위안: 소송 대상 금액 × 0.5% +41800 위안. 2. 집행 수수료(신청인이 미리 지불하지 않음) 1. 집행 금액이나 가격이 없습니다: 항목당 50위안에서 500위안 2. 10,000위안 이하: 항목당 50위안; 50만 위안 초과: 집행금액 × 1.5% - 100위안 4. 50만 위안 초과 500만 위안 초과: 집행 금액 × 1% + 2021위안 5. 500만 위안 초과 1천만 위안 초과: 집행 금액 × 0.5% + 20210 위안 6. 1000만 위안 초과: 집행 금액 × 0.1% + 67,400 위안. 3. 보존비 1. 재산액이 1,000위안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개당 30위안 2. 1,000위안을 초과하여 10만위안 이하인 부분: 1. 초과하는 부분의 0.5% 100,000위안이지만 최대 5,000위안을 넘지 않습니다. 4. 이혼사건: 건당 50~300위안, 20만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0.5위안 5. 인격권 침해사건: 건당 100~500위안, 5만~10만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1건, 10만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1건, . 6. 기타 비재산 사건: 건당 50~100위안. 7. 노동쟁의 사건: 건당 10위안. 8. 지적재산권 분쟁사건: 분쟁금액이 없는 경우 수수료는 건당 500~1,000위안이며, 분쟁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사건 수수료 기준에 따릅니다. 9. 파산 사건: 파산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재산 사건 수리 비용은 절반으로 감액되지만 최대 한도는 300,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산신청수수료는 청산 후에 납부합니다. 10. 상표, 특허, 해양 행정 사건: 건당 100위안, 기타 행정 사건은 건당 50위안. 11. 관할권 이의제기: 이의제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수료는 건당 50~100위안입니다. 12. 지급명령신청 : 표준재산사건수수료의 1/3을 납부합니다. 13. 공시 및 독촉 신청: 각 신청마다 100위안이 필요합니다. 14. 중재 판정 취소 또는 중재 합의 유효성 확인 신청: 건당 RMB 400. 15. 사건이 조정에 의하여 해결되거나 당사자가 소취하를 신청하여 간이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3자가 해당 사건에 관한 청구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재판을 통합하기로 결정합니다: 사건 접수 비용의 절반을 지불합니다. 법적 객관성:

법의 감정 비용 관리 방법 제8조: 재산과 관련된 사건의 사법 감정 비용은 대상 금액에 비례하여 누계로 징수해야 합니다. 소송의 대상과 감정의 대상.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액이 10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본 조치 별첨에 명시된 요금 부과 기준을 시행합니다. (3)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은 1항에 따라 징수합니다.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0.8을 징수합니다. (4) 100만~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0.6을 징수합니다. 200만~500만 위안은 0.4원, (6) 500만~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0.2원, (7)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0.1원을 부과한다.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성 물가관리국이 동급 사법행정부서와 함께 현지 실정에 따라 사법감정수수료 금액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본조 제1항의 재산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감정수수료는 사법감정 중 물증서류 감정과 흔적감정의 지문감정에만 적용되며 기타 감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