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특허 및 관련 보호 현황
분류: 사회와 민생 >> 법률
문제 설명:
한의학 보호에 대한 현안과 대책, 의의는 무엇입니까?
분석:
우리나라의 한의학 특허출원 현황과 생각
Shen Lilingniao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한의학 특허 출원 건수는 약 90%가 개인이 출원하고 제약회사, 대학, 과학 연구 기관에서 출원한 것이 약 10%를 차지합니다. 개인 신청에 대한 승인률은 약 30%인 반면, 제약회사, 대학, 과학연구기관의 신청에 대한 승인률은 약 70%이다.
1993년 중국 특허법이 약품 특허 출원을 개방한 이후 그해 TCM 출원 건수는 약 1,700건에 달해 어느 정도 TCM 혁신을 촉진했다. 지난 10년 동안 중의약 특허는 출원 건수가 상당한 성장, 상당한 감소 및 점진적인 회복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저자는 TCM 특허 출원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고찰할 것이다.
한의학 특허출원의 특징과 기존 문제점
1. 대부분의 특허출원자는 개인이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한의학 신청 중 약 90%가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제약회사, 대학, 과학연구기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약 10%를 차지합니다. 개인 신청에 대한 승인률은 약 30%인 반면, 제약회사, 대학, 과학연구기관의 신청에 대한 승인률은 약 70%이다. 대부분의 지원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동물 실험이나 임상 관찰 보고서 없이 제형만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인이 미완성 발명품을 제출하여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출원은 특허권을 획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내용이 공개되어 출원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는 우리나라의 한의약 산업에도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의학 정보자원의 '손실'을 사실상 초래하고 있습니다.
2. 대부분의 발명은 복합제제에 관한 것이지만, 한의학에서 활성성분을 추출하고 정제하는 것과 관련된 응용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특히 활성성분을 순수한 화합물로 추출하는 특허출원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특허 출원이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특히 WTO에 가입하고 외국 의약품과 기술 독점의 영향을 받은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동시에 순수한 약용 화합물을 추출하고 이를 의약품으로 제조하는 것도 한의학의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순수 화합물은 한약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인 중금속 및 한약 제품의 품질 관리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3. 특허 출원을 신청하는 대리인의 비율은 높지 않으며, 이들 중 한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배경을 가진 대리인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품명에 혼동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정확한 명칭과 여러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는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지역 통칭이기도 하다. 공개 출판물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출원인은 이 이름을 가진 원자재가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상태였음을 증명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출원의 기술 솔루션을 구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약명 문제로 공개가 부족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특허출원도 일정 비율을 차지한다.
한의학 특허 출원에 대한 생각과 제안
현재 상황은 제약 회사, 과학 연구 역량을 갖춘 의료 기관, 대학 및 과학 연구 단위가 특허 보호에 대한 인식. 이러한 단위는 강력한 과학 연구 능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허 보호 없이 높은 수준의 특허를 받은 한약 제품을 개발하기가 더 쉽습니다. 제품을 출시한 후 복제하면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것입니다. 무거운. 이러한 한약 제품이 특허 보호를 받아야만 해당 제품의 가치가 더 잘 반영될 수 있으며 특허 제품의 장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이 제조, 사용, 판매, 판매 약속, 특허제품을 생산, 운영할 목적으로 수입합니다. 동시에, 특허 제품의 가격은 일반 제품의 가격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의학 분야에서 특허제도의 법적 보호 역할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수준의 한의학 제품 개발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선순환에 진입합니다.
(1) 특허 출원 시기
우리나라는 First-to-File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즉 2명 이상의 출원인이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동일한 발명 및 창작물인 경우 먼저 신청한 신청자에게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가능한 한 빨리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 의약품을 포함한 발명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므로 출원인은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출원 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약효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 후나 심지어 임상시험 이전에도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허가 3가지 특성(즉, 실용성, 신규성, 창의성)을 갖춘 기술적 솔루션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약효가 확정된 후에는 특허 출원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며, 임상 시험이나 심지어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신약 승인 후 다시 신청하세요. 또한, 조기 적용을 통해 신약 허가 및 발표 과정에서 기술적 솔루션이 공개되어 신규성이 상실될 가능성도 피할 수 있습니다.
(2) 출원서류 작성
의약품 특허를 신청할 때, 신규 약학조성물이나 특정 의학적 목적, 약리학적 효능, 유효량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본 발명의 기술방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당업자에게 입증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유효량, 용법, 제제방법 등은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시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불충분한 공개로 인해 신청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이 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특허 출원 내용
현재 한약의 유효성분 추출 및 정제와 관련된 특허 출원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특히 특허가 거의 없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한의학의 활성 성분 화합물에 대한 신청은 특허 보호를 통해 기술 솔루션을 보호하는 동시에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가능한 한 더 효과적인 보호 형태를 채택해야 합니다. 타인이 생산 및 운영을 목적으로 자신의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판매 제안 및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제품 특허의 보호 범위는 더 넓습니다. 작성 및 사용 방법에 관계없이 특허권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제품 특허 보호를 채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실용 특허의 보호는 때때로 상대적으로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데 새로운 의학적 용도가 있는 한약재가 처음으로 발견된 경우, 해당 특허청구범위의 보호범위도 매우 크기 때문에 용도특허 형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므로 지원자는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의학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자원이며, 한의학 산업은 언제나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특허는 한약 보호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의학 보호에서 특허 시스템의 역할을 어떻게 더 잘 수행할 것인가는 특허 업계와 한의학 업계에 종사하는 우리 동료들이 직면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한의사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인식 제고는 사회 전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