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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유지비

법적 분석: 특허의 연간 유지비는 연간 특허료이기도 하다. 특허는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구분됩니다. (1) 발명 특허 연간 수수료: 1~3년은 1,200위안, 7~9년은 4,000위안, 13~15년은 6,000위안 16-20년 동안 위안. (2) 실용신안 및 디자인 연간 수수료: 1~3년차는 600위안, 4~5년차는 900위안, 6~8년차는 2,000위안, 9~10년차는 2,000위안.

법적근거 : "특허연회비 감면 및 감면조치"

제2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료를 납부하기가 정말로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치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권에 대해 국무원 특허청(이하 '특허청'이라 함)은 관련 수수료 납부를 늦추게 된다.

제3조. 특허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특허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신청 비용(출판 인쇄 비용 및 신청 추가 요금 포함) 2. 발명 특허 출원 심사 수수료 3. 연간 수수료(특허가 부여된 해부터 6년 이내의 연간 수수료) 4. 재심사 수수료

제4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개인인 경우 출원료 85%, 발명특허출원심사료 및 연회비, 발명특허출원 유지비 80%의 납부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재심사 수수료.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원료, 발명특허출원심사료 및 연회비의 70%, 발명특허출원유지비 및 재심사료의 60%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개인 및 단위가 동시에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비 70%, 발명특허출원 심사비 및 연회비, 60% 발명특허출원 유지비 및 재심사비 납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개 이상의 단위가 동시에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료는 감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