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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중재위 노동계약 갱신 안 함 사건 심리.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체납된 임금, 경제보상금, 두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용의 두 번째 달부터 계산하면 최고 1 1 개월).

노동중재위가 이런 사건을 접수한 후, 근로자가 고용주와 노동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기한이 지났는지, 근로자가 얼마를 벌었는지 심사할 수 있는지를 주로 본다.

1.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항상 중재신청서, 본인신분증 사본, 관련 증거 및 고용인 사업등록정보 (일부 지역에서는 필요) 를 휴대해야 합니다. 입건 후 개정한 후 중재를 진행할 것이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위원회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노동 쟁의에서 노동관계가 관건이라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면 근무증 또는 근무증 (공인을 찍는 것이 가장 좋다), 임금카드 거래기록, 임금조, 회사명이 인쇄된 작업복, 지방세국이 도장을 인쇄한 완세증명서, 임시거주증, 출석기록, 사회보험납부 기록, 파견서, 동료증언 등이 있다 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패소 위험이 있다.

3.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노동사건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고, 승소할 수 있으며, 노동중재위는 유료로 받지 않는다. 근로자는 노동 중재 신청 기간 동안 새 직장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법 제 10 조는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 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노동 계약법 시행 조례

제 6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개월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하고,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보충해야 한다. 근로자가 고용 단위와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전액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두 배의 월급을 지급하는 시작 시간은 자용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다음날이며, 종료 시간은 서면 노동계약이 체결되기 전날이다.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한 달 후인 다음날부터 1 년 전날까지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일로부터 1 년 만인 다음날은 직원과 고정기간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즉시 직원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