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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이 관계가 있습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피상소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해롭지 않을 수도 있다. 당연히, 이것은 결국 소송이고, 관건은 직접적인 증거를 보는 것이다. 항소인의 직접적인 증거에 문제가 있다면, 피상소인이 법정에 출두하는 것이 때로는 더욱 강력하여 법원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항소인이 충분한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피상소인이 올 수 있을지는 상관없다.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 피상소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이며, 질증, 논문 답변, 변론 등 각종 소송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실생활에서의 사례로 볼 때, 피항소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항소인의 항소 성공 상황이 비교적 강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상소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기소할 것을 건의하지 않는다.

당연히, 피상소인이 법원 판결의 결론에 신경 쓰지 않는 한. 민사사건에서 항소인은 이미 법원이 보낸 고소장, 개정 소환장을 수령했고, 개정일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결석하여 심리할 수 있다. 항소인이 법원 전화를 받지 않고, 인민법원에 기소장과 개정 소환장을 확인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택배회사의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공고가 만료된 후 법원 공고방식에 따라 결석사건을 심리하는 경우가 많다. 항소인에게 법정에 오르지 않는 것은 사실상 논문 답변, 증명, 증거증, 변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량기소에 대한 부담과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재판 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법원 입건 통지를 받은 후 점진적으로 직접 증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자신의 법규가 부족하면 변호사를 찾기 위해 돈을 좀 쓸 수 있어 많은 것을 절약할 수 있다. 네가 진실이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기소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인민법원은 사실의 객관성이 아니라 민사법적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민사법적 사실은 직접적인 증거가 증명된 객관적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지, 입으로는 말한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

일부 민사소송에서는 피상소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은 계속될 수 없다. 이런 민사소송은 이혼 고소사건과 부양분쟁 사건을 포함한다. 이런 사건은 모두 특수한 신분과 관련된 민사소송이다. 법원이 개정 날짜를 확정했고, 상술한 사건의 피항소인이 이미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개정 날짜가 도착했을 때 법정에 도착하지 않으면 법원의 사건 심리는 계속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관련 사건의 사건 심리 주제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사건 심리를 또 다른 명확한 날짜로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