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방역 보조금 지급 기준
직접 접촉은 조사나 확진환자, 진단, 치료, 간호, 병원 감염 통제, 병례 표본 수집, 병원체 검사를 받는 사람에게 중앙재정은 1 인당 하루 300 원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염병 예방·통제 참여에 참여한 다른 의료진과 방역종사자에 대해 중앙재정은 1 인당 하루 200 원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선 구조에 참여한 의료진이 지급한 보조금과 상여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광둥 () 성 자선총회 () 는 항역선에 참가한 42 1 명 광둥 의료대원 1 인당 보조금 654.38+0 원, 대원 가족에게 6000 원을 지급한다. 동시에 광동성 3 1 병원 일선 의료진에게 670 만원, 92 개 성급 및 저개발지역 일선 예방인원에 428 만원을 배정했다.
안후이성은 전염병의 일선 응급처치에 참여하는 의료위생인원, 즉 임시근무보조금으로 결정된 인원으로, 지속적인 작전을 벌이며, 수사할 사례나 확진환자, 진단, 치료, 간호를 직접 접할 것을 제안했다. 임시근무수당을 받는 기초 위에서 1 인당 6000 위안의 일회성 위문보조금을 주다.
법적 근거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예방 경비 보장 정책에 관한 통지.
첫째, 환자 치료비 보조금 정책을 시행한다. 확진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중병보험, 의료지원을 지불한 후 개인 부담은 부분적으로 재정에 의해 보조된다. 필요한 자금은 지방재정이 먼저 지불하고 중앙재정은 실제 지출의 60% 에 따라 지방재정을 보조한다.
둘째, 예방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진과 방역인원에게 임시 근로 보조금을 준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재정부의 전염병 전염병 예방·통제 인원 임시 근로 보조금 수립 통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2065 438+06]4 호) 관련 규정에 따라, 한 가지 보조금 기준에 따라 중앙재정은 조사 또는 확진환자 진단, 치료, 간호, 병원 감염 통제, 사례 표본 수집에 직접 접촉한다. 전염병 예방·통제 참여에 참여한 다른 의료진과 방역종사자에 대해 중앙재정은 1 인당 하루 200 원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자금은 지방정부가 선불로 지불하고 중앙재정과 지방정부는 사실대로 결산한다. 중앙급 의료위생기구는 현지화에 따라 중앙재정보조자금을 지방정부에 배정하여 통일적으로 분배한다.
셋째, 의료 위생 기구가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호, 진료 전용 설비 및 신속한 진단 시약 조달 경비는 지방재정이 배정하고 중앙재정이 적당히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앙급 의료위생기구는 현지화에 따라 중앙재정보조자금을 지방정부에 배정하여 통일적으로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