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의 관할권
법적 주체: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특허 분쟁의 1심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인민정부가 관할하는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합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소재지에는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특허 분쟁 사건 재판에서 적용 가능한 법적 문제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여러 규정" 제2조 참고: 최고 인민 법원의 승인을 받아 우한(Wuhan), 곤산(Kunshan), 하이뎬(Hiandian)이 디자인 및 실용 신안 특허 사건을 심리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 국가특허청 특허재심의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특허행정사건은 베이징 제1중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표민사분쟁의 제1심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각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권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 1~2개의 풀뿌리 인민법원을 결정할 수 있다. 대도시의 인민법원은 민사 분쟁 사건을 1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상표사건심판의 관할권 및 법적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조: 국무원 행정처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심 결정 또는 재정에 불복하는 사건 공상부는 베이징 제1중인민법원을 관할한다.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각 상급인민법원은 관할권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1심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을 관할할 기층인민법원을 정할 수 있다. .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조: 반부정경쟁 민사 1심 사건은 일반적으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원은 관할권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최고인민법원과 협의하여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불공정 경쟁에 관한 1심 민사소송을 수리할 기층 인민법원과 비준을 받은 기층 인민법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사건을 듣는 것은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 민사사건 재판에서 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사건 해석' 제18조 2010년 1월 28일 최고인민법원은 '제1심 관할 조정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사건통지'는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의 수준 관할권 기준을 조정한 것입니다. 고급인민법원은 주제금액이 2억 위안을 초과하는 제1심 민사 지적재산권 사건과 주제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제1심 지적재산권 사건을 관할한다. 당사자의 주소지가 관할권 외부에 있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 관련된 경우. 중인민법원은 상기 기준 이하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단, 최고인민법원이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관할한다고 지정한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소송을 관할하는 것으로 지정한 기초인민법원은 소송대상금액이 500만 위안 미만이고, 소송대상금액이 500만 위안 미만인 1심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5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 미만인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에서 당사자 주소지가 소속된 고급인민법원 또는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관련 고급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법적 객관성:
'신청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조 특허분쟁사건은 특허법원,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 해상 및 상업 사건은 해양 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8조: 침해행위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은 침해행위 발생지 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65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주소가 없는 계약분쟁, 기타 재산권 분쟁으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계약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체결되거나 이행된 경우 , 또는 소송의 목적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있는 경우,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의 대리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있는 경우 중화민국 기관은 계약체결지, 계약이행지, 소송목적지, 재산이용가능한 장소의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압류 장소, 침해가 발생한 장소 또는 대표 사무소의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