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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형 집행유예(정식은 선고유예)란 행위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확인되면 해당 행위자가 먼저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는다는 뜻이다. 부과된 사항은 일시적으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은 특정 조사기관이 특정 보호관찰 기간 내에 범죄자를 조사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법에 따라 특정 형벌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형사판결을 받은 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법원은 당사자에게 집행통지서를 발부하고, 당사자는 그 집행통지서와 함께 법무국에 신고하게 됩니다. 실무상 양형법원 소재지가 당사자의 주소지가 아닌 경우, 당사자가 양형법원 소재지나 상거소지에서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선고법원이 위치한 곳이나 당사자의 상거소가 있는 사법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고 후, 법무국에서 신고서를 발행하고 의뢰인은 신고서를 특정 사법 사무소에 가져가서 지역사회 교정을 받고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정정이 완료되면 정정종료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정정이 완료되면 처벌의 집행이 완료된 것과 같습니다.

보호관찰 대상:

(1)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 이는 범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범인은 실제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법원은 그가 투옥되지 않으면 다시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위의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스스로 교육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또는 회개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중되어야 하고 보호관찰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형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 집행유예에는 징역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재범자 및 범죄단체의 주모자는 보호관찰 대상이 아닙니다.

3.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구체적인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2)'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는 형법 규정에 따라 정지되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에 따라 보호 관찰이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지적재산권 침해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벌을 받은 후 다시 지적재산권 침해가 범죄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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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반성하지 않는 경우,

(3) 불법 이익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보호관찰이 적절하지 않은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76조: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법에 따라 공동체 교정을 받아야 한다. 본법 제76조의 규정이 없는 경우, 제17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되면 원래의 형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발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