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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민법에 따른 재산인가요?

법적 주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재산권 재산권은 사물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물에는 일정한 권리도 포함됩니다. 재산권에는 배타적 효력, 우선권 효력, 소급효가 있습니다. 재산권에는 소유권과 제한된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제한된 재산권은 다시 용익권과 담보권으로 구분됩니다. 전자에는 토지(부동산)에 존재하는 지상권 및 지역권(과거에는 영구 임차권 및 저당권도 있음)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저당권, 질권(질권) 및 유치권이 포함됩니다. 특정 권리가 있는 동산 및 부동산. 그 밖에도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기존 계약경영권이 재산권인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재산법상 최초매수권, 환매권 등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2014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런 권리가 없다. 재산권에 관한 한 가지 질문은 점유가 점유권으로 정의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채권자의 권리는 특정 행위(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타인에게 생활상의 이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와 재산권의 차이는 인간성(상대성), 비배타성(평등) 및 양도 가능성에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는 재산권만큼 좋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권리에 있어서는 재산권에 대한 법리가 없고 계약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열거하기는커녕 분류하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는 일반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부채에는 그에 따른 특정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권의 주요 내용은 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이지만,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종료할 수 있는 권리,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등 다른 권리도 향유합니다. 옵션 등에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권리 집합을 재산권 및 청구권과 유사한 범주로 "재산권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을 다른 범주로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청구에는 손해 배상 청구와 같이 변형으로 인해 형성된 일부 권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형재산권이 재산권에 포함되었습니다. 무형재산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지적재산권으로 대체하여 별도의 카테고리를 생성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한때 회원권을 재산권으로 포함시켰지만(일부는 이를 비재산권으로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회원권을 다른 범주에 포함합니다. 재산권은 민권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재산권에 대해 수행되었으며 여기서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재산권은 채권자 권리와 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이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나 돈에 대해 특정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빚이란 남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갚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재산권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설명입니다. 우리 자신은 재산에 대한 관련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