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사기죄의 액수 기준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첫째, 사건의 기본 상황 피고인 조강, 남자, 1980, 윈난성 보산시인, 한족, 중등학력, 호적 소재지 계약사기 혐의로 2005 년 5 월 19 일 형사구금됐고 같은 해 6 월 22 일 체포됐다. 이미 복역했다. 피고인 조강은 사기죄 계약사기죄를 범하여 보산시 융양구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조강은 공소기관의 혐의에 대해 기탄없이 자백했다. 그 변호인은 피고인 조강이 자수하는 줄거리가 있으니 처벌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원은 공청회를 통해 2004 년 3 월 피고인 조강이 보룡고속도로 준비항목 연락이라는 이름으로 핵심 사걸인민폐 * * * 1.9 만원을 두 번 사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4 년 5 월부터 8 월까지 오씨는 매부라는 이름으로 상녕부터 영평 2 급 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낙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이립춘이 합동파쇄기 보증금, 장소 임대비, 적재기 구매비 합계 5 1 만원을 사취했다. 2004 년 9 월부터 2004 년 6 월까지 165438+ 10 월, 조강은 보룡 고속도로 건설 지휘부의 이름을 위조하고 지휘부 문서 두 부를 위조했다. 보룡고속도로 7.5km ~ 9km 의 절토 및 구조공사를 취득하고 시공계약을 준비하는 것을 명목으로 반월덕에게 기계장비 자질보증금 관리비 위탁서 처리비 총 인민폐 16544 위안을 청구했다. 조강은 지난 2005 년 2 월부터 5 월까지 오가림과 보룡고속도로 건설사령부 지휘장 펜세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동차 운전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휘부의 등록 통지를 위조했다. 진영지는 등록비 1 ,000 원을 사기당했다. 상술한 피고인은 인민폐 82,000 위안을 사취했다. 2004 년 8 월부터 2005 년 5 월까지 조강은 종이칼을 이용해 윈난성 보룡고속도로 건설사령부 도장과 펑사이항이라는 이름을 새기고, 보룡고속도로 포장 시멘트 안정화 자갈층 준비공사를 위조낙찰통지서, 위탁서, 청부설명서 등 관련 시공서류를 이용해 마앙보증금과 정보비 25600 원을 사취했다. 2004 년 9 월부터 2005 년 3 월까지 조강은 보산시 중점 도로 건설 지휘부의 이름을 사칭하고, 서명 당시 보산시 중점 도로 공사 관리처 서기 오가림 () 에 서명했다. 그는 위조된 보산시 중점 도로 건설 사령부 도장과 텅충낙타봉 공항 위임장, 계약, 개공령, 공증인 등을 이용해 양과 두 건의 공사 청부 계약을 체결하고 양계약금, 재료비를 연이어 사취했다. 65438 년, 2005 년 10 월 ~ 4 월, 조강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공사의 계약' 염정계약',' 안전생산계약' 을 위조해 조총, 주수창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총 계약금 29700 원, 주수창 공사 계약금 30 원을 사취했다 2005 년 3 월부터 5 월까지 조강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장녕에서 영평 2 급 도로 노상 공사 허가서',' 강제 하청표' 와' 지휘부 통지' 를 위조해 등록비, 자료비, 도면비, 계약보증금, 관리비 8 만 3 천 원을 사취했다. 상술한 피고인 조강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인민폐 2265438 위안 +0500 원을 사취했다. 사건이 들통나자 피고인 조강은 리강으로 도피해 2005 년 5 월 65 일 (438+08) 리강시 공안국에 자수했다. 사건 발생 후 공안기관은 장물 4 1 ,000 원을 추징하고 장물 압류 할인 88 1.5 원을 압수했다. 피고인 조강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고 진실을 숨기고 남의 재물을 사취하며 액수가 8 만여원에 달하고 액수가 어마하며 그 행위가 형법을 위반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조강은 또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 당사자의 재물을 사취하는데, 액수가 특히 어마하여 총 20 여만원이다. 그 행위는 이미 형법을 위반하여 계약 사기죄를 구성하였으니, 마땅히 죄를 세고 벌을 받아야 한다. 사건 발생 후 피고인 조강은 자발적으로 공안기관에 투항하고 주요 범죄 사실을 진술하며 자수에 속하며 법에 따라 경처벌할 수 있다. 공소기관이 피고인 조강 범죄를 고발한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충분하며,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지지한다. 피고인 조강 사기 액수가 어마하기 때문에 계약 사기 액수가 특히 크며, 장물의 대부분이 아직 압수되지 않아 변호인이 제기한 피고인 조강에 대한 처벌 경감에 대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중화인민공화국 비밀국형법 제 224 조 제 1 항, 제 66 조, 제 52 조, 제 53 조, 제 56 조 제 1 항, 제 58 조 제 1 항, 제 69 조, 제 64 조, 제 6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Kloc-0 사기죄를 범하여 유기 징역 4 년을 선고하고 동시에 벌금 5 천 원을 처벌하다. 유기징역 13 년, 벌금 2 만 5 천 원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2 년 박탈하다. 둘째, 압류된 장물, 장물 등 8 15 위안, 압류기관이 피해자를 돌려주다. 피고인 조강 위법소득 253685 원을 계속 추징하다. 둘째, 법과 사법해석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판결의 지도적 의미 3, 판결인정액 기준에 대한 논평은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사법해석에서 계약사기죄와 금융사기죄의 액수기준이 사기죄보다 높다. 200 1 년 4 월 8 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경제범죄사건 추소 기준에 관한 규정' 은 5 천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계약사기, 개인사기 공적 재산을 추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6 65438+2 월 24 일' 사기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명' (주:' 최고인민법원 해석') 은 개인이 대출 사기액을 10000 원 이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불 중 개인 사기액은 5 만 원 이상이며 액수가 크다. 개인대출 사기액 20 만원 이상, 액수가 특히 크다. 개인이 어음사기를 실시하여 액수가 5 천 원 이상인 것은 액수가 어마하다. 개인어음 사기 금액 65438+ 만여원, 액수가 특히 크다. 개인보험 사기 금액이 1 만원 이상인 것은 액수가 크다. 개인보험 사기액은 5 만원 이상이며 액수가 크다. 개인보험 사기 금액 20 만원 이상, 액수가 특히 크다. 최고인민법원은 제 2 조 규정에 따르면 형법 제 151 조, 제 152 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계약을 이용하여 남의 재물을 사취하는데, 액수가 큰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새 형법이 개정되기 전에 계약사기죄는 사기죄에 따라 양형되었고, 범죄액도 사기죄에 따라 양형되었다. 즉, 개인이 공적 재물을 2000 원 이상 사기한 것으로 액수가 크다. 개인이 공적 재물 3 만 원 이상을 사취하는 것은 액수가 크다. 개인이 공적 재물을 20 만원 이상 사기한 것은 사기 액수가 크다. 신형법이 개정될 때 계약 사기죄를 사기죄에서 분리했다. 신형법이 2006 년 4 월 8 일 개정한'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경제범죄 추소 기준 규정 +0' 에 따르면 계약사기죄의 출발점은 5000 원으로 계약사기 액수 기준을 높였다. 그러나 새 형법이 개정된 사법해석에서는 계약 사기 액수가 큰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사법실천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왜 계약 사기의 시작 금액이 증가했습니까? 입법 원칙상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서 금융사기죄의 출발점은 사기죄의 기준보다 높다. 새로운 형법이 개정될 때 계약 사기죄를 사기죄에서 분리해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죄에 속하며, 그 범죄 대상과 금융사기죄는 같은 대상,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에 속한다. 따라서, 계약 사기죄의 범죄 액수의 출발점이 높아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경제범죄 추소 기준에 관한 규정' 은 금융사기의 액수를 바꾸지 않았고, 신형법은 최고인민법원' 해석' 에 규정된 금융사기 범죄를 흡수했다. 재판 관행에서 금융 사기 범죄의 액수 기준은 여전히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규정에 따라 양형을 집행한다. 따라서 새로운 사법해석이 나올 때까지 계약사기죄의 액수 기준도 금융사기죄의 액수 기준에 따라 양형할 수 있다. 개인계약사기액이 5,000 원 이상인 것은 액수가 큰 것이다. 개인계약사기액은 5 만원 이상이며 액수가 크다. 개인계약 사기 금액 20 만원 이상, 액수가 특히 크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조강의 계약 사기 금액은 22 1500 원으로 판결이 정확하다. 선고 후 피고인 조강은 항소하지 않았고 공소기관도 항소하지 않았다.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