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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게 속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나요?

1. 동거재산분할의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동거 중 재산분할에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불법 동거가 종료되면 동거 기간 동안 쌍방이 구입한 소득과 재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동일한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동거 중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기증한 재산은 증여 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성과 아동의 이익을 배려하는 원칙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불법 동거가 종료되는 경우, 일방이 동거 기간 동안 치료되지 않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재산 분할 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상대방이 일회성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동거재산분할이란 동거 중 재산분할을 일반재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거기간 중 공동재산은 쌍방이 공동으로 관리, 사용, 획득, 처분, 채무청산에 사용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1) 임금 및 상여금. 생산 및 사업 소득 (3)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소득 (4)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유언 또는 증여 계약에서 한 당사자에게만 속한다고 결정된 재산은 제외)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2. 일반적인 동거관계 1. 두 당사자는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연애 또는 성적 동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동거가 종료된 경우, 동거기간 중 재산이 일방의 재산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개인의 소유로 간주됩니다. 소유 재산. 여기서 "***"는 결혼법 해석 (1)에 따르면 "***는 같은 ***를 가지고 있습니다"를 의미합니다. 재산법 제103조에 따르면, 쌍방이 주식을 소유하기로 합의하지 않았거나 ***과 공유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가 가족관계에 있지 않는 한, 해당 재산은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거하는 두 당사자는 분명히 가족 관계가 없으며 재산권은 "공유 재산권"이어야합니다. 분명히 결혼법과 재산권법의 조항은 모순됩니다. 2. 동거하는 당사자는 부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첫째, 동거가 종료되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은 아내와 남편이 같은 재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둘째,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동거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처리됩니다. 3. 무효 또는 취소된 혼인의 경우, 동거기간 중 당사자의 재산은 혼인법 해석 제15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방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번 상황은 처음과는 확연히 다르다. 동거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정의하나요? 동거 후 받은 급여, 상여금, 기타 재산이 동일하고 소득도 같을 경우 규정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해야 합니다. 또는 동거 후 다른 사람이 한 당사자에게 기부한 재산도 개인 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