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로강구 인민법원은 섭외 상표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습니까? 급해요! ! !
로강 법원은 섭외 상표 침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 P > 로강구법원은 기존 광저우 경제기술개발구 법원으로 최고인민법원' 섭외민상사사건 소송 관할에 관한 규정' 제 1 조에 따라 국무원이 비준한 경제기술개발구인민법원은 제 1 심 섭외민상사건의 관할권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로강구 법원은 섭외 민상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 P > 최고인민법원은 상표사건 심리와 관련된 관할 및 법률 적용 범위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제 3, 4 항: 상표민사분쟁 제 1 심 사건,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각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대도시에서 1 ~ 2 개의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상표 민사분쟁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P > 광저우 () 시 해주 () 구 등 7 개 기층인민법원 () 이 일부 1 심 지적재산권 민사분쟁 사건을 심리한다는 통지, 광동고법발 2718 호 < P > 광저우, 선전, 불산시, 중산시 중급인민법원, 광저우시 해주구, 로강구, 남사구 인민법원, 선전시 후쿠다 구, 보안구 인민 최고인민법원은 법서 2788 호로 본원을 비준해 광저우시 해주구 인민법원, 로강구 인민법원, 남사구 인민법원, 선전시 후쿠다 구 인민법원, 보안구 인민법원, 불산시 순덕구 인민법원, 중산시 인민법원은 일부 제 1 심 지적재산권 민사분쟁 사건을 심리하기로 합의했다. 최고인민법원의 회답 정신과 우리 성의 지적재산권 재판의 실제 상황에 따르면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이 통지된다. < P > 1, 28 년 1 월 1 일부터 광저우시 해주구 인민법원, 로강구 인민법원, 남사구 인민법원, 선전시 후쿠다 구 인민법원, 보안구 인민법원, 불산시 순덕구 인민법원 < P > 2. 기층인민법원이 접수한 1 심 지적재산권 민사분쟁 사건은 < P > (1) 특허, 식물 신종,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분쟁에 속하지 않는 사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 P > (2) 분쟁 금액이 인민폐 2 만원 미만이다.
(c) 사건은 간단하고 사회적 영향은 크지 않다. < P > 유명 상표 인정이 필요한 사건과 관련해 중급 인민법원이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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