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1 심에서 졌지만, 다시 항소하겠습니다. 항소비는 얼마입니까?
민사분쟁사건 1 심 패소 2 심의 항소비는 1 심과 똑같다. 민사분쟁의 소송비는 고정통일이 아니다. 민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재산분쟁이 아닌 경우 성명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와 유사한 민사분쟁으로 수료비는 1~5 원이다. < P > 법률분석 < P > 1 심 패소 2 심 항소비는 1 심과 같다. 원고나 피고는 모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항소비는 1 심과 다르지 않지만, 원고와 피고는 소송에서 모두 상대방에게 소송비를 부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사분쟁의 소송비는 보통 패소 당사자가 부담한다. 2 심의 심리 결과는 개판이 될 수도 있고, 원심을 유지할 수도 있다. 1, 이혼 사건은 건당 5 원에서 3 원을 납부한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따로 납부하지 않는다. 2 만원이 넘는 부분은 .5% 에 따라 납부합니다. 2. 성명권 침해, 명예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및 기타 인격권 침해 사건은 각각 1 원에서 5 위안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배상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따로 납부하지 않는다. 3. 기타 비재산 사건은 건당 5 원에서 1 원을 납부한다.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논쟁금액이나 가격금액이 없는 건당 5 원에서 1 원을 납부합니다. 분쟁금액이나 가격액이 있는 사람은 재산사건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노동 분쟁 사건은 건당 1 위안을 납부한다. < P > 법은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95 조 지급령이 실효된 후 소송절차로 옮겨진 경우 채권자는' 소송비 납부방법' 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보충해야 한다. 지불령이 해지된 후 채권자는 별도로 기소하여' 소송비 납부방법' 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한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176 조 인민법원은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리하며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연장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습니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대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