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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창의적 업적과 산업상, 상업적 상표를 바탕으로 법률에 의해 생성된 권리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3대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입니다. 특허권과 상표권도 총칭하여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지적 재산권은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또는 지적 재산권으로도 번역됩니다.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향유한다. 지적재산권은 다음 대상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권리자가 누리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1. 저작물

2.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

3. 상표

4. 지리적 표시

5. 영업 비밀

6. 집적 회로 레이아웃

7. 새로운 식물 품종

8. 기타 법으로 정한 대상. 1. 대상은 비물질적입니다

지적재산권의 대상은 비물질적 저작물, 발명, 영업권 등입니다. 이는 무형이며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 물질적 운반자에 의존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의 대상지식은 물질적 운반자가 수행하거나 구현한 비물질적 성취이다.

즉, 물질적 운송인을 획득한다고 해서 귀하가 해당 운송인의 지적 재산권을 향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물질적 운송인의 소유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해당 운송인이 보유한 지적 재산권도 양도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물질 운송인을 침해한다고 해서 운송인이 보유한 지적 재산권도 양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운송인의 소유권이 해당 운송인이 보유한 지적 재산권도 침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특정 독점성

독점성이라고도 알려진 독점성은 지적 재산권 소유자의 허가나 법률의 특별 조항 없이는 다른 사람이 지적 재산 소유자의 독점적 권리에 의해 통제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가 됩니다. 지적 재산권의 독점성과 재산권의 독점성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1. 독점성의 출처가 다릅니다. 작품이나 발명 등 비물질적인 사물은 사물처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사용은 창작자나 창작자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적재산권의 배타성은 법률의 강제 조항에서 비롯됩니다.

2. 배타성 침해의 형태는 다양하며 배타성을 보호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재산권의 독점성 침해는 일반적으로 재산의 절도, 강도, 손상 또는 기타 남용으로 나타나는 반면, 지적 재산권의 독점성 침해는 일반적으로 지적 업적을 수행하는 물질적 운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지적 재산권 소유자의 허가 또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무단 행위는 지적 재산권의 배타적 권리에 의해 통제됩니다.

3. 독점에 대한 제한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은 재산권보다 훨씬 더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은 "공정한 사용"과 "법정 라이센스"를 규정하고 있으며 둘 다 저작권의 독점성에 대한 제한을 구성합니다. 또한 시간 및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3. 적시성

지적재산권의 적시성은 대부분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기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법에서 정한 보호 기간을 초과하면 더 이상 보호되지 않습니다. 창의적 성과는 공개 도메인에 들어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 자원이 됩니다. 상표 등록은 법적 시간 효력을 갖습니다. 권리자가 기한 만료 후에도 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 상표 등록도 가능합니다. 공개 도메인. 4. 지역성

국제조약,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적재산권의 효력은 해당 국가의 영토에 국한된다. *정책의 산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며, 그 권리의 범위와 내용 역시 국내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양한 국가의 지적재산권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외에도 한 국가의 지적재산권이 다른 국가에서 자동으로 보호될 수는 없습니다. 1. 정의

저작권: 문학, 예술 및 과학 저작물에 있어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하는 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이 저작권을 뜻합니다. 넓은 의미의 저작권에는 저작인접권도 포함되는데, 이를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권리'라고 합니다.

2. 저작권의 주체

저작권의 주체란 저작권법에 따라 문학, 예술, 과학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향유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맥락에서 저작자는 정체성에 중점을 두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을 지칭하지만, 저작자는 언제든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저작자는 타인의 창작을 정리하고 의견, 물질적 조건 등을 제공할 뿐, 저작물의 독창적인 표현에 창조적 기여를 하는 주체입니다. 그의 행동이 창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됩니다.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는 저작권을 향유하는 주체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주체는 주체의 형태에 따라 자연인, 법인, 기타조직으로 구분됩니다. 창작은 사실에 근거한 행위이므로 창작자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에 관계없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인은 저작물의 저작자입니다.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자연인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보호하기 위해. , 그리고 저작물 창작 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고려하기 위해 법에서는 조직, 자료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원래 저작권의 주체가 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저작권의 취득방식에 따라 저작권의 주체는 원저작권자(원저작권자)와 승계주체(승계저작권자)로 구분될 수 있다. 저작권의 본래 주체란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된 후 저작권법 및 계약에 따라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즉시 향유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승계저작권자는 상속, 양도, 증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취득하는 주체입니다. 원저작권자와 승계저작권자는 권리범위와 권리보호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3. 저작권의 대상

1. 저작물의 개념

저작권의 대상은 저작물이며, 독창적이고 일정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법적인 의미에서 저작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습니다.

(1) 독창성

우선 독창성에서 '개별성'이란 그것이 유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작품은 저자가 독립적으로 완성한 것이며 표절이 아닙니다. 두 작품이 서로 다른 작가에 의해 독립적으로 완성되었다고 가정하면, 비록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각각의 작품은 저작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진 작품인데, 두 명의 사진가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각도, 프레임 등으로 동일한 명승지를 차례로 촬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사진가는 이전 사진가의 작품을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촬영했습니다. 후자의 사진작가 역시 자신의 사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독창성은 일정 수준의 창의성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수준의 지능과 작가의 개인화된 표현을 반영해야 합니다. 창의성은 예술적 수준과 다릅니다.화가이든 평범한 어린이이든 그림이 독자적으로 배열과 디자인을 따르고 진정한 감정, 생각, 의견을 독특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2) 유형적 형태의 표현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보다는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합니다. 작품은 사람이 인지할 수 있고 특정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지적 성과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생각은 추상적이고 무형적이며 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생각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어야만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고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2. 저작물의 종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에서는 저작물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1) 저작물. 저작물이란 소설, 시, 수필, 논문 등 글의 형태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2) 구두 작업. 구술저작물이란 즉석연설, 강연, 법정토론 등 구어의 형태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3) 음악, 연극, 민속 예술, 무용, 곡예 예술 작품.

뮤지컬 작품은 노래하거나 연주할 수 있는 가사가 있거나 없는 노래, 교향곡 및 기타 작품을 의미하며, 연극 작품은 연극, 오페라, 지역 오페라 및 기타 무대 공연을 위한 작품을 의미합니다. 북 연주, 스토리텔링 등을 주요 형식으로 하는 무용작품은 연속적인 움직임, 자세, 표정 등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 표현 작품.

(4) 미술 및 건축 작품. 미술작품이란 선, 색채, 기타 방법으로 구성된 회화, 서예, 조각, 기타 미학적으로 중요한 평면 또는 입체의 조형예술작품을 말하며, 건축저작물이란 건물이나 구조물의 형태로 표현된 미학적으로 중요한 작품을 말한다.

(5) 사진 작품. 사진저작물이란 장비를 이용하여 감광성 재료나 기타 매체에 객관적 사물의 이미지를 기록한 예술저작물을 말한다.

(6) 시청각 작품. 2020년 저작권법 개정 이전에는 이 범주는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저작물"로, 특정 매체로 촬영되어 소리가 있거나 없는 일련의 사진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설치, 선별 또는 기타 방식으로 배포되는 적절한 저작물의 도움.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유형의 저작물의 형태가 더 이상 창의적 기술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창의적인 결과의 형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 엔지니어링 설계 도면, 제품 설계 도면, 지도, 개략도 등의 그래픽 저작물 및 모형 저작물 그래픽 작품이란 건설 및 생산을 위해 작성된 엔지니어링 설계 도면, 제품 설계 도면, 지리적 현상을 반영하고 사물의 원리 또는 구조를 설명하는 지도, 개략도 및 기타 작품을 말합니다. 모형 작품은 전시, 테스트 목적을 의미합니다. 사물의 모양과 구조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만들어지는 입체적인 작품.

(8)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특수성으로 인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물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보호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프로그램 및 관련 문서를 말합니다.

(9) 작품의 특성에 부합하는 기타 지적 성취. 이는 입법자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을 포괄하여 앞서 언급한 범주로 분류될 수 없는 저작물이 그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항입니다. 2020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저작물'이라는 원래 표현을 변경하여 안전 조항의 역할에 더욱 도움이 되었습니다.

3. 보호되지 않는 개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보호되지 않는 개체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법률, 규정, 결의안, 결정, 국가 기관의 명령 및 기타 입법, 행정 또는 사법 성격의 문서 및 공식 번역

(2) 순수한 사실 정보,

(3) 달력, 일반 숫자 표, 일반 표 및 공식. 또한, 창의성, 소재, 운용방법, 기술방안, 실무적 기능 등은 이념적 차원에 속하며 저작물을 구성하지 않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4. 저작권 취득

우리나라는 저작물 창작이 완료되면 저작물의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한 자동 취득의 원칙을 채택합니다. 저작권이 생성됩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우리나라 저작권 행정 부서에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등록이 저작권 생성을 위한 법적 조건은 아닙니다. 저작물 등록 절차는 저작물의 소유권 정보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만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저작권 소유권을 입증하는 예비적인 역할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은 넓은 의미의 저작권에 속하며 원래 의미는 인접권이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접권을 “저작권- 관련 권리”. 실연자 이외의 저작인접권자는 재산권만을 향유합니다.

저작인접권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의 권리는 법률 조항에 따라 실연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성과. 독점권.

공연자란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을 공연하는 배우, 공연단 또는 기타 사람을 말합니다. 실연자의 권리에는 인격권과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공연자의 개인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자신을 식별할 권리

b. 공연 이미지를 왜곡으로부터 보호할 권리.

공연자의 재산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타인이 자신의 라이브 공연을 방송하고 공개적으로 전송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b. 비디오 녹화 및 보상 받기

c.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공연에 대한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물을 복사, 배포, 대여하고 보상을 받도록 허용합니다.

d. 네트워크는 대중에게 자신의 성과를 전파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배우가 공연 단위의 공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공연하는 공연은 직무 공연입니다. 배우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표시하고 공연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기타 권리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합의가 불분명한 경우 직무수행권은 이행단위가 향유한다. 전문 공연에 대한 권리는 배우가 향유하며, 공연 단위는 그 사업 범위 내에서 해당 공연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형식 디자이너의 권리

형식 디자이너의 권리는 도서 또는 신문 발행인이 출판하고 편집하는 도서, 신문 및 정기 간행물의 레이아웃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권리 기간은 10년이며, 이 레이아웃 디자인을 사용한 도서 및 정기 간행물이 처음 출판된 후 10년째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3) 방송사 권리

방송사 권리는 방송사가 법적 규정에 따라 제작하는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에 대해 향유하는 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방송 기관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방송 기관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케이블 또는 무선 수단을 통해 라디오 및 TV 방송을 재방송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b.

c.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라디오 및 TV 방송을 전파합니다. 이 권리의 보호 기간은 50년이며,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처음 방송된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d.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 제작자의 권리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 제작자의 권리는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 제작자가 다음과 같이 누리는 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생산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의 법적 조항. 녹음물이란 실연음과 기타 소리를 녹음한 것을 말하며, 영상녹화란 시청각저작물 이외의 연속된 관련 이미지와 소리를 동반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이미지를 녹음한 것을 말한다. 음반 및 영상물 제작자는 타인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복사, 배포, 대여, 전파하도록 허용하고 자신이 제작한 음반 및 영상물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권리의 보호 기간은 50년이며 다음 날짜 이후 종료됩니다. 제품의 첫 번째 생산은 50년째인 12월 31일입니다.

6.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가 법률에 따라 향유하는 배타적 권리의 총합을 말합니다. "에서 저작권의 내용에는 인격권과 저작권이 포함됩니다.

개인적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출판 권리. 출판권은 저작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출판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저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서명권.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신원을 표시하고 저작물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서명 여부를 결정하고, 자신의 실명, 가명 또는 필명에 서명하고, 타인의 서명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3) 수정권. 수정 권리, 즉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리,

(4) 저작물의 무결성을 보호할 권리. 저작물의 완전성을 보호할 권리는 저작물을 왜곡이나 변조로부터 보호할 권리입니다.

저작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복제할 권리, 즉 인쇄, 복사, 문지르기, 녹음, 비디오 녹화, 복제, 사진 촬영을 통해 저작물의 사본을 만드는 권리 다수의 사본에 대한 권리

(2) 배포권, 즉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을 판매 또는 기증하여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

(3) 임대할 권리, 즉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각 저작물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원본이나 사본을 유료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여

(4) 전시권, 즉 예술 작품과 사진 작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권리 원본 또는 사본에 대한 권리

(5) 공연권, 즉,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실연할 권리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

(6) 상영권, 즉 미술품, 사진, 시청각 자료를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프로젝터, 슬라이드 프로젝터 등 기술 장비를 통한 저작물 등,

(7) 방송권, 즉 유무선 수단에 의한 저작물을 공중에 전파하거나 재방송하는 권리 및 저작물을 공중에 복제할 수 있는 권리 음향증폭을 통해 방송저작물을 기호, 소리, 영상을 전송하는 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공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권리. 단, 제10조 제1항 제12호(정보통신망 전파권)에서 규정한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8) 정보네트워크 보급권, 즉 공중이 당시에 저작물을 얻을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공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이 선택한 장소

(9) 촬영권, 즉 시청각 작품을 만들어 캐리어에 작품을 고정할 수 있는 권리

(10) 각색권, 즉, 저작물을 변경하고 독창적인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

(11) 번역권, 즉 저작물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는 권리

(12) 조립권, 즉 새로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선택하거나 배열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단편을 하나의 형태로 조립할 수 있는 권리

(13) 기타 권리 저작권 소유자가 즐겨야 합니다.

7. 저작권 제한

저작권 제한은 민사 주체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저작물이나 대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 침해 시스템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8. 공정한 사용

공정한 사용은 저작권 소유자가 아닌 당사자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소유자에게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저작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률이 제공하는 상황. 법정공정이용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과 저작물의 제목을 명시하여야 하며,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합리적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규정된 공정 사용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적인 연구, 조사 또는 감상을 위해, 타인의 출판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소개 및 검토를 위해 A 특정 저작이나 특정 문제에 대한 설명, 저작물에서 타인의 출판물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경우

(3)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에서 재생산되는 경우 방송국 및 기타 매체 또는 출판물 인용;

(4)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및 기타 매체에서 다른 신문, 정기 간행물이 발행한 정치, 경제, 종교에 관한 기사를 발행하거나 방송합니다. ,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및 기타 매체 이슈에 관한 시사 기사(저작권 소유자가 출판 또는 방송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기사 제외)

(5)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및 기타 매체는 공개 모임에서 행한 연설을 출판 또는 방송하지만, 저작자는 출판 또는 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6) 작품을 번역, 각색, 편집, 방송 또는 복사하는 행위 학교 교실 교육 또는 과학 연구를 위한 소량의 출판물(발행 및 배포용은 아님)

(7) 국가 기관은 다음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출판물을 사용합니다. 공무 수행

(8) 도서관, 기록 보관소,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 센터 등은 전시 또는 판본 보존을 목적으로 박물관이 수집한 작품을 복사합니다.

(9) 공연에 대해 대중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공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출판된 저작물을 무료로 공연하는 것,

(10) 복사, 그림, 사진 촬영 및 공공 장소에 설치 또는 전시된 예술 작품을 녹화하는 것

(11) 중국 공민,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국가 공용어로 출판한 작품을 소수민족 언어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하는 것

(12) 난독증이 있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언어로 출판물을 제공하는 것,

(13) 법률 및 행정 규정이 규정하는 기타 상황 . 또한, 위 규정은 저작권에 관한 권리(저작인접권)에 대한 제한에도 적용됩니다.

9. 법적 허가

법적 허가란 저작권 소유자가 아닌 주체가 법에서 정한 상황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다음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작권 소유자에게 보상 시스템을 지불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에 규정된 법적 허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교육 및 국가교육계획 시행을 목적으로 교과서 편찬을 위한 법적 허가. 출판된 저작물, 단편 저작물, 음악 저작물, 단일 프레임의 예술 작품, 사진, 그래픽 저작물의 일부를 교과서에 편찬하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라 저작자의 성명 및 저작물의 제목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저작권자가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신문 및 정기 간행물의 재인쇄에 대한 법적 허가. 저작권 소유자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기관에 저작물을 제출하면 저작물이 출판된 후 다른 신문과 정기간행물에서 이를 재인쇄하거나 초록이나 정보로 출판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 소유자가 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는 발췌하였으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음악 저작물에 대한 법적 허가. 타인에 의해 녹음으로 합법적으로 녹음된 음악 작품을 사용하는 녹음 제작자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녹음을 만들 수 있지만 저작권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허용된 사용은 금지됩니다.

(4) 라디오 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이 출판물을 방송할 수 있는 법적 허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타인이 출판한 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시청각저작물을 재생하려면 해당 시청각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비디오물을 재생하려면 영상제작자 및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5) 코스웨어 제작에 대한 법적 허가.

「정보통신망 보급권 보호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9년 의무교육 또는 국가교육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판된 저작물의 단편이나 짧은 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단일의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미술 및 사진 작품 제작을 위한 코스웨어는 법에 따라 코스웨어를 제작하거나 획득하는 원격 교육 기관에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등록된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단,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자에게 지급됩니다.

10. 배포권의 소진

저작권의 소진은 원본 또는 원본 저작물의 사본을 판매 방식으로 시장에 출시한 후 누구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보수를 지불하고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계속 배포 및 판매하는 경우 이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의 소멸은 저작권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시장에 진출한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배포할 수 있는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