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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41조

법적 주관성:

모든 사람이 상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표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국내 모방제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상표보호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1. 상표법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의 기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타인이 부당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표.

2. 상표법 제31조의 해석:

1. 상표 등록 신청은 타인의 기존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존 선권리"라 함은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기 전에 타인이 취득하고 있는 디자인특허권, 저작권, 상호권 등을 말한다. 상표권은 이들 권리와 쉽게 충돌할 수 있으므로, 본 조에서는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의 기존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 즉 타인이 이미 권리를 취득한 디자인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현행 상표법 개정에 추가되는 조항으로, 타인이 사용하고 사회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표를 우선적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주로 목적으로 한다.

타인의 상표등록을 무단으로 한다는 것은 타인이 사용하고 소비자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으나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출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민법총칙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악의적인 행위로서 사회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표법에 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첫째, 본조에서는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선제등록하기 위하여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선제등록은 악의적인 행위이다. 둘째, 이 조항은 이전에 사용된 모든 상표에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영향력이 있는 상표"에만 적용됩니다. 즉, 타인이 사용했으며 특정 영향력이 있는 상표에 대한 우선 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의 내용은 본 법 제41조 2항 및 제29조의 규정과 연계하여 이해되어야 합니다. 본 법 제41조 제2항은 상표의 선사용자가 우선등록 취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선사용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 취소에 대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에는 제한이 있으며, 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 5년의 법적 기간이 지나면 이전 사용자는 이 권리를 상실합니다. 이는 선사용자가 선출원으로 인해 등록된 상표에 대해 더 이상 취소를 신청할 권리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점은 본 법 제29조에 규정된 선착순 원칙을 반영합니다. 선착순 원칙에 따라 상표를 등록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상표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타인이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등록 상표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행위 역시 민법총칙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조의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상표등록출원의 요건이다. 동시에 본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선사용자가 악의적인 등록 행위에 대해 취소 신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상표 등록 신청의 요건입니다. 이는 동일한 문제의 양면이며 둘 다 최초 제출 원칙을 보완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제11조 다음 표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제품의 일반 명칭, 그래픽 및 모델만 (2) 품질, 주요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시 원료, 기능, 목적,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성 (3) 특징이 부족함. 전항의 표시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고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석 이 조항은 등록상표의 금지표시에 관한 조항입니다. 1. 본 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상표는 식별력 있는 특징을 갖고 식별이 쉬워야 합니다. 인지성은 상표의 기본 특성입니다. 생산자와 운영자는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상표를 사용하고, 소비자는 상표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생산자와 운영자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합니다. 상표에 식별력이 없으면 상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상표가 아닙니다. 2. 본 조항의 1항에서는 제품의 일반 명칭, 그래픽, 모델만을 갖고 있거나 제품의 품질, 주요 원재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성을 직접적으로만 나타내는 모든 상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별력이 결여된 상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목적은 상표의 인지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본 기사에 게재된 상표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식별력이 부족하고, 서로 다른 생산자 및 운영자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찻주전자"는 차 세트의 통칭이므로 상표로 사용하면 소비자는 이 상표를 통해 어느 회사가 "찻주전자"를 생산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조에 기재된 기호를 상표로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이는 다른 유사상품의 생산·운영자에게 불공정한 행위가 됩니다. 3. 상표의 식별력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표 구성 요소의 신중한 디자인을 통해 상표를 식별력 있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을 통해 상표를 식별력있게 만들고 대중의 인지도를 얻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Liangmianzhen" 치약, "Sanqi" Diedai Pills 등과 같이 원래는 구별성이 없었다가 사용 후 구별되게 된 일부 상표가 있습니다.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한 상표에 등록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제 관행입니다. 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약정서 제15조 제1항에서는 일부 상표가 본래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원은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식별정보에 기초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은 식별력이 없지만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얻은 상표도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인 국제관행과 우리나라의 관행과 결합하여 본조 제2항에서는 전항에 열거된 표장 중 사용을 통해 식별력이 있고 식별이 용이한 표장에 대하여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호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과거 사용을 통해 식별력이 있고 등록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상표등록관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기업이 유명 브랜드 홍보 효과를 창출하도록 장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