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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첫 번째 범죄 유형은 무엇인가요?

하나의 ***에는 424개의 요금이 청구됩니다. .

제1장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12)

1. 국가반역죄(제102조)

2. 103조 1항)

3. 탈퇴선동죄(제103조 제2항)

4. 무장반란죄(제104조)

5. 국가전복범죄(제105조 제1항)

6. 국가전복선동죄(제105조 제2항)

7.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자금조달(제107조)

8. 적국에의 탈북죄(제108조)

9. 탈북죄(제109조)

10. 간첩죄(제110조)

11. 절도, 염탐, 뇌물 제공, 해외 목적을 위한 불법 제공 범죄(제111조)

12 . 원조죄(제112조)

제2장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죄(43)

13. 방화죄(제114조 및 제115조)

14. 물파괴죄(제114조 및 제115조 제1항)

15. 폭발죄(제114조 및 제115조)

16. 위험물질 방출죄(제114조, 제115조)

17. 위험한 수단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죄(제114조, 제115조)

18. 화재죄(제115조 제2항)

19. 과실파수죄(제115조 제2항)

20. 제115조 제2항)

21. 위험물 부주의 유출죄(제115조 제2항)

22. 115조 2항)

23. 교통수단 파손죄(제116조, 119조 1항)

24. 교통시설 파손죄(제117조 1항) 119)

25. 전기설비 파손죄(제118조 및 제119조 1항)

26. 가연성 및 폭발성 설비 파손죄(제118조, 119조 1항) )

27. 운송시설에 대한 과실손해죄(제119조 제2항)

28. 운송시설에 대한 과실손해죄(제119조 제2항)

29. 전기장비에 대한 과실손괴죄(제119조 제2항)

30. 가연성 및 폭발성 장비에 대한 과실손해죄(119조 2항)

31. 테러조직을 조직, 지도, 참여하는 범죄(제120조)

32. 테러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제120조 3항)

33. 항공기(제121조)

34. 선박 및 차량 납치죄(제122조)

35. 비행 안전을 폭력적으로 위협하는 범죄(제123조)

36. 라디오, 텔레비전 시설 및 공중 통신 시설 훼손죄(제124조 제1항)

37. 라디오, 텔레비전 시설 및 공중 통신 시설에 대한 과실 훼손 죄(제1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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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총기, 탄약, 폭발물 불법 제조, 구매, 판매, 운송, 우편 발송 및 보관(제125조 1항)

39. 위험물 판매, 운반, 보관 범죄(제125조 제2항)

40. 총기 불법 제조 및 판매죄(제126조)

절도, 강탈죄. 총기, 탄약, 폭발물 및 위험물(제127조 1항 및 2항)

42. 총기, 탄약, 폭발물 및 위험물을 강탈하는 범죄(127조 2항)

43. 총기 불법소지 및 수집, 탄약범죄(제128조 제1항)

44. 총기 불법 대여, 대여죄(제128조 제2항 및 제3항)

45. 총기 분실 신고 불이행(129조)

46. 총기류, 탄약, 규제 대상 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을 불법적으로 소지한 죄(130조)

47. 대형항공사고죄(제131조)

48. 철도운행안전사고죄(제132조)

49. (제133조)

50. 중대책임사고범죄(제1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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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중대근로안전사고죄(제135조)

52. 위험물재해죄(제136조)

53. 안전사고(제137조)

54. 교육시설 중대안전사고죄(제138조)

55.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범죄(98)

제1절 위조품 및 불량제품 생산판매죄(9)

생산범죄 위조의약품 및 불량의약품 판매죄(제140조)

57. 위조의약품 제조판매죄(제141조)

58. 불량의약품 제조판매죄(제142조)

59. 보건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생산 및 판매 식품범죄(제143조)

60. 유독하고 위험한 식품의 생산 및 판매죄(제144조)

61. 불량의료기기 생산, 판매죄(제145조)

62.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죄(제146조)

63. 위조 농약, 수의약품, 비료, 종자 등을 생산, 판매하는 죄(제147조)

64. 위생기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는 죄(제148조)

제2조 밀수죄(10)

65. 무기 및 탄약 밀수죄(제151조 제1항)

66. 핵물질 밀수죄(제151조 제1항) )

67. 위조화폐 밀수죄(제151조 제1항)

68. 문화재 밀수죄(제151조 2항)

69. 귀금속 밀수죄(제151조 제2항)

70. 귀중한 동물 및 희귀동물 밀수죄 동물제품 범죄(제151조 제2항)

71 . 희귀식물 및 희귀식물제품 밀수죄(제151조 제3항)

72. 음란물 밀수죄(제152조)

73. 제153조

74. 폐기물 밀수죄(제152조 제2항)

제3조 기업, 기업의 경영질서에 대한 방해죄(14)

75. 등록자본금 허위신고죄(제158조)

76. 허위자본출자 및 회수죄(제159조)

77. 주식 및 채권을 허위로 발행한 죄(제160조)

78. 허위 재무보고를 한 죄(제161조)

청산방해죄(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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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회계서류 및 회계장부를 은닉하거나 고의로 파기한 죄(제162조 제2항 및 제3항)

81. 회사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죄(제163조)

82. 회사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죄(제164조)

83. 유사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죄(제165조)

84. 친척 및 친구(제166조)

85. 계약 체결 및 이행 시 직무유기죄(제167조)

86. 기업, 기업, 공공기관(제168조)

87. 공기업, 기업, 공공기관 직원의 직권남용죄(제168조)

88. 사적 이익을 위한 배임행위, 저가 주식교환, 국유자산 매각죄(제169조)

제4조 재정관리질서 훼손죄(26)

89. 화폐 위조 범죄(제170조)

90. 위조 화폐 판매, 밀매, 운송 범죄(제171조 제1항)

91. 금융직원이 위조화폐를 구매하고 위조화폐를 화폐로 교환하는 죄(제171조 제2항)

위조화폐를 소지 및 사용하는 죄(제172조)

93. 화폐 변조죄(제173조)

94. 허가 없이 금융기관을 설립한 죄(제174조 1항)

95. 영업허가증 위조죄 금융기관에 대한 승인서류(제174조 2항)

96. 고금리로 대출을 양도한 죄(제175조)

97. 공중으로부터(제176조)

98. 금융상품 위조 또는 변조죄(제177조)

99.

카드관리죄(제177조)

100. 국채 위조, 변조죄(제178조 1항)

주식, 회사 위조, 변조죄 채권(제178조 2항)

102. 주식, 회사, 기업채권을 무단으로 발행하는 죄(제179조)

103. (180조)

104. 증권 및 선물거래에 관한 허위정보를 조작, 유포하는 죄(제181조 제1항)

105. 투자자를 속여 증권을 매매하는 죄 및 선물계약(제181조 제1항 제2항)

106.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가격을 조작하는 죄(제182조)

107. 당사자(제186조 제1항)

108. 불법대출죄(제186조 제2항)

109. 자금(제187조)

110. 금융상품 발행의 불법범죄(제188조)

111. 불법금융상품의 인수, 지급 및 보증의 범죄(제189조)

112. 외환사기죄(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 제1조)

113. 외환포탈죄(제190조)

114. . 자금세탁죄(제191조)

제5조: 금융사기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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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자금조달 사기죄(제192조)

116. 대출 사기죄(제193조)

117. 어음 사기죄(제194조 1항)

118. 194조 2항)

119. 신용장 사기 범죄(제195조)

120. 신용카드 사기 범죄(196조)

121 . 증권사기죄(제197조)

122. 보험사기죄(제198조)

제6조. 세금 징수 및 행정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12)

123. 탈세죄(제201조)

124. 조세저항죄(제202조)

125. 조세체납회피죄(제203조)

126. 수출세 환급금을 속인 죄(제204조 제1항)

127. 수출세 환급금을 속이고 세금계산서를 공제하기 위한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 허위 발급죄 ( 제205조)

128. 위조된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위조판매죄(제206조)

129. (제207조)

130. 특별VAT계산서를 불법적으로 구매하거나 위조된 특별VAT계산서를 구매하는 죄(제208조 1항)

불법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불법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행위 수출세 환급 및 세액공제를 속이는 죄(제209조 제1항)

132. 불법적으로 제조된 세금계산서를 불법 제작, 판매한 죄(제209조 제2항)

133. 수출세환급금 및 세금공제계산서 사기죄(제209조 3항)

134. 세금계산서 불법판매죄(제209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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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적재산권 침해죄(7)

135. 등록상표 위조죄(제213조)

136. 상표(제214조)

137. 불법적으로 제조된 등록상표를 불법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죄(제215조)

138. 특허권을 위조하는 죄(제216조)

139. 저작권 침해죄(제217조)

140. 침해 복제물 판매죄(제218조)

141. 영업비밀 침해죄(제219조)

제8조 시장질서 문란죄(12)

142. 영업상의 명예 및 제품의 명예를 훼손한 죄(제221조)

143. (제222조)

144. 입찰담합죄(제223조))

145. 계약사기죄(제224조)

146. 불법영업죄(제225조)

147. 강제거래죄(제226조)

148. 유가증권 위조 및 재판매죄(22)

제7조 1항)

149. 기차 및 선박 티켓을 재판매하는 범죄(제227조 2항)

150. 토지사용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범죄(제227조) 228)

151.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공한 죄(제229조 제1항 및 제2항)

152. 증빙서류를 실질적으로 부정확하게 발급한 죄(제229조 제3항) 229)

153. 상업검사 기피죄(제230조)

제4장 공민의 인격권과 민주적 권리 침해죄(37)

154. 고의적 살인죄(제232조)

155. 과실치사죄(제233조)

156. 고의적 상해죄(제234조)

157. 과실죄(제235조)

158. 강간죄(제236조 1항 및 2항)

159. 여성] (제237조 1항)

160, 아동 성추행죄(제237조 3항)

161. 불법구금죄(제238조)

162. 납치죄(제239조)

163, 여성, 아동, 아동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하는 죄(제240조)

납치죄 여성 및 아동(제241조 1항)

165. 뇌물을 받은 사람의 구조를 방해하기 위해 군중을 모으는 행위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범죄(제241조 2항)

166. 무고죄 및 모함죄(제243조)

167. 강제노동죄(제24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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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아동 노동을 통한 위험한 노동(제244조 2항)

169. 불법 수색죄(제245조)

170. 245조)

171. 모욕죄(제246조)

172. 명예훼손죄(제246조)

173. 고문(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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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폭력적 증거수집죄(제247조)

175. 피구금자 학대죄(제248조)

176. 민족증오 및 차별을 선동하는 죄(제249조)

177. 소수민족을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저작물을 출판하는 죄(제250조)

178. 공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죄(제251조)

179. 소수민족의 관습과 습관을 침해하는 죄(제251조)

침해죄 통신의 자유에 관한 범죄(제252조)

181. 우편물 및 전보를 허가 없이 개봉, 은닉, 파기하는 범죄(제253조 1항)

182. 사기죄(제254조)

183. 회계사 및 통계학자에 대한 보복죄(제255조)

184, 선거 방해죄(제256조)

185, 결혼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죄(제257조)

186, 중혼죄(제258조)

187, 선거 방해죄(제259조, 1항) )

188. 학대범죄(제260조)

189. 유기범죄(제261조)

190.

제5장 재산범죄(12)

191. 강도죄(제263조)

절도죄(264조)

193. 사기죄(제266조)

194. 강도죄(제267조 제1항)

195. 268) )

196. 횡령죄(제270조)

197. 공무상 횡령죄(제271조 1항)

198. 자금 유용(제271조) 제2항)

199. 특정 자금 유용죄(제273조)

200. 강탈죄(제274조)

201. 재산훼손죄(제275조)

202. 생산경영 방해죄(제276조)

제6장 사회경영질서 문란죄(122)

제1조 공공질서 문란죄(37)

203. 공무집행방해죄(제277조)

204. 법 집행 기관 (27

제8조)

205. 허위범죄(제279조)

206. 국가기관의 공문서, 증명서, 인감을 위조, 변조, 매매하는 죄 (제28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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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국가기관의 공문서, 증명서, 인감을 절취, 강탈, 파기한 죄(제280조 제1항)

208. 기업, 기업소, 기관, 인민단체의 인감을 위조한 죄(280조 제2항)

209.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죄(제280조) 3항)

210. 경찰장비 불법생산, 판매, 구매죄(제281조)

211. 국가기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죄(제282조 1항)

212. 국가기밀, 기밀문서, 자료, 물품을 불법적으로 소지한 죄(제282조 2항)

213. 간첩행위(제283조)

214. 도청 및 촬영을 위한 특수장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죄(제284조)

215. 컴퓨터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침입죄(제285조)

216. 컴퓨터정보시스템 훼손죄(제286조)

217. 무선통신관리질서를 방해하는 죄(제288조)

218. 군중을 모아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죄(제290조 1항)

219. 국가기관을 공격하기 위해 군중을 모으는 죄(제290조 2항)

220. 군중을 모아 공공질서 및 교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제291조)

221. 허위 위험물을 유출한 죄(제291조)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는 죄 (제291조 제2항)

223. 집합싸움죄(제292조 제1항)

224. 말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죄(제2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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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지하조직을 조직, 지도, 참여(제294조 1항)

226. 지하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 입국한 죄(29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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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조직범죄의 은폐 및 묵인범죄(제294조 4항)

228. 범죄방법을 가르치는 범죄(제295조)

229. 불법집회, 행렬, 시위죄(제296조)

230. 집회, 행렬,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무기, 통제된 칼, 폭발물을 불법적으로 휴대한 죄(제297조)

231. 집회, 행렬, 시위를 방해한 죄(제298조)

232. 국기 및 국장을 모욕한 죄(제299조)

233. 종파, 사교단체를 조직, 이용하고 미신을 이용하여 법의 시행을 저해하는 죄(제300조 제1항)

234 종파, 사교단체를 조직, 이용하고 미신을 이용하여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죄 사망(제300조 2항)

235. 음란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죄(제301조 1항)

음란을 위해 미성년자를 집단으로 집합시키는 죄 (제301조 2항)

237. 사체절도, 모욕죄(제302조)

238. 도박죄(제303조)

239. 우편물의 고의적 지연죄(제304조)

제2조 사법방해죄(17)

240. /p>

241. 증거인멸, 증거위조, 증언방해죄(제306조)

242. 증언방해죄(제307조 1항)

243, 증거인멸 또는 위조죄(제307조 2항)

244. 증인에 대한 보복죄(제308조)

방해죄. 법원명령(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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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은닉 및 은폐죄(제310조)

247. 간첩범죄의 증거제공을 거부하는 죄(제311조) )

248. 장물을 은닉, 양도, 취득, 판매하는 죄(제312조)

249. 판결,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죄(313조)

250. 봉인, 압류, 동결된 재산의 불법처분죄(제314조)

251. 감독질서 문란죄(제315조)

252. . 도주죄(제316조 제1항)

253. 구금된 사람을 강탈한 죄(제316조 제2항)

254.

제317조 제1항)

255. 폭동 및 탈옥죄(제317조 제2항)

256. 제317조 제2항)

제3조. 국가(국경)관리를 방해한 죄(8)

257. 타인을 조직하여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죄(제3조) 318)

258. 사기 출입국서류 범죄(제319조)

259. 위조 또는 변조된 출입국서류 제공죄(제320조)

260. 출입국 서류를 판매한 죄(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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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국경을 넘어 타인을 불법적으로 수송한 죄(제321조)

262.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타인을 수송하는 죄(제322조)

263, 경계 기념물 및 경계 말뚝을 파괴하는 죄(제323조)

264. 영구 조사표지 파괴죄(제323조)

제4조 문화재 관리 방해죄(10)

265. 문화재 고의적 파괴죄(제1항) 제324조)

266. 유적지의 고의적 파괴죄(제324조 제2항)

267. 문화재의 과실파괴죄(제324조 제3항)

268. 귀중한 문화재를 외국인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증여한 죄(제325조)

269. 문화재를 재판매한 죄(제326조)

270. 문화재 불법판매 또는 사적 기증죄(제327조)

271. 고대문화유적 및 고분강탈죄(제328조 1항)

272. 고대 인류화석 및 고대 척추동물 화석 강탈죄(제328조 제2항)

273. 국유 기록물 절취죄(제329조 제1항)

274. 무단판매, 국유기록물 양도죄(제329조 제2항)

제5조 공중위생을 위협하는 죄(11)

예방 및 방해죄 감염병 통제(제330조)

276. 감염성 세균 및 바이러스주 확산죄(제331조)

277. 국경 보건 및 검역 방해죄(제332조) /p>

278. 불법조직 혈액판매죄(제333조 제1항)

279. 혈액강제판매죄(제333조 제1항)

280. 불법적인 혈액 수집 및 공급, 혈액제제의 생산 및 공급 범죄(제334조 1항)

281. 혈액 수집, 공급, 혈액제제의 제조 및 공급 중 사고의 죄(제334조 1항) 제334조)

282. 의료사고 범죄(335조)

283. 불법 의료 행위의 죄(제336조 1항)

284 불법피임수술죄(제336조 제2항)

285, 동식물 검역기피죄(제337조)

제6조 환경자원 훼손죄 보호(15)

286. 중대한 환경오염사고 범죄(제338조)

287. 수입 고체폐기물 불법처리죄(제339조 1항)

288. 고형 폐기물 불법 수입 범죄(제339조 2항)

289. 수산물 불법 수입 범죄(제340조)

290.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불법 수렵 및 살해(제341조 제1항)

291. 불법 취득, 운송, 판매,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범죄,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 대한 범죄 동물성 제품(ibid.)

292. 불법 사냥 범죄(제341조, 2항)

293. 농경지 불법 점유 범죄(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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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불법 채굴 범죄(343조 1항)

295. 파괴적인 채굴 범죄(343조 2항)

296. 불법 채굴 범죄 국가 보호 식물 벌목(제344조)

297. 국가 보호 식물 및 국가 보호 식물 제품의 불법 취득, 운송, 가공 및 판매 범죄(상동)

298. 불법 벌목 범죄(제345조 1항)

299. 불법 벌목 범죄(345조 2항)

300. 산림범죄(제345조 3항)

제7조 마약 밀수, 판매, 운송 및 제조죄(12)

301.

마약수입 및 제조죄(제347조)

302. 마약 불법소지죄(제348조)

303. 마약범 은닉죄(제349조 1항 및 2)

304. 마약 및 마약류 도난품의 은닉, 양도, 은닉죄(제349조 제1항)

305. 1항)

306. 마약 불법거래죄(제350조 1항)

307. 오리지널 약용식물의 불법재배죄(제351조)

308. 불법거래, 오리지널 약재 종자 및 묘목을 운반, 휴대, 소지하는 죄(제352조)

309. (제353조 1항)

310. 타인에게 마약을 복용하도록 강요하는 죄(제353조 2항)

311. 타인에게 마약을 복용하도록 허락하는 죄(354조)

312. 마약, 향정신성 물질 불법공급죄(제355조)

제8조 매춘을 조직, 강요, 유인, 은닉, 알선한 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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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매춘을 조직한 죄(제358조 제1항)

314, 강제매춘의 죄(358조 1항)

315. 성매매 조력죄(제358조 제3항)

316. 성매매를 유인, 은닉, 알선하는 죄(제359조 제1항)

317. 매춘죄(제359조 제2항)

318. 성병 확산죄(제360조 제1항)

319. 미성년자 매춘죄(제360조) 제2항)

제9조 음란물 제작, 판매, 유포죄 (5)

320. 음란물 제작, 복제, 출판, 판매죄 영리 목적(제363조 1항)

321. 음란물을 출판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도서 번호를 제공하는 죄(제363조 2항)

322. 자료범죄(제364조 제1항)

323. 음란한 시청각물의 방송을 조직한 죄(제364조 제2항)

324. (제365조)

제7장 국방이익을 침해하는 죄(22)

325. 군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제368조 제1항)

326. 군사작전 방해죄(368 제327조 제2항. 무기, 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 파손죄(제369조 제1항))

328. 무기 및 장비를 과실로 훼손하는 죄 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 범죄(제369조 제2항)

329. 고의로 불량무기, 장비 및 군사시설을 제공하는 죄(제370조 제1항)

330. 불량 무기 및 장비 공급, 군사시설죄(제370조 제2항)

331. 군중을 모아 군사제한구역을 공격하는 죄(제371조 제1항)

332. 군중을 모아 군행정구역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죄(제371조 제2항)

333. 군인을 사칭하여 사기를 범한 죄(제372조)

334. 군인을 군대에서 탈출하도록 선동하는 범죄(제373조)

335.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제373조)

336. (제374조)

337. 군대의 공문서, 증명서, 인감을 위조, 변조, 매매죄 (제375조) 제1항)

338. 군대의 공문서, 문서, 봉인을 절취하거나 강탈하는 죄(제375조 제1항)

339 군사 상징물을 불법적으로 생산, 매매하는 죄(375조 2항) , 항)

340. 전시 징병 또는 군사훈련을 거부 또는 기피한 죄(제376조 제1항)

341. (376조 2항)

342. 전쟁 중 고의로 적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죄(제377조)

343. 전쟁(제378조)

344. 전시 중 탈영병을 숨겨준 죄(제379조)

345. 전시 중 군사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죄(제3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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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전시 범죄(제381조)

제8장 부패범죄 및 뇌물수수(12)

347.

2)

348. 공금횡령죄(제384조)

349. 뇌물수수죄(제385조)

350. 단위별 뇌물수수(제387조)

351. 뇌물수수죄(제389조)

352. 단위별 뇌물수수죄(제391조)

353. 뇌물수수죄(제3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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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기관에 의한 뇌물수수죄(제393조)

355. (제395조 제1항)

356. 해외예금을 은닉한 죄(제2조 395)

357. 국유재산을 사유화한 죄(제396조 제1항)

358. 재산의 사적분할죄 및 재산몰수죄(제396조 제2항)

제9장 직무유기죄(35)

359. 직권남용죄(제397조)

360. 직무유기죄(제397조)

361. 국가기밀누설죄(제398조)

362. 국가기밀 누설죄(제398조)

363. 사익을 위한 법위반죄(제399조 1항)

364. 민사적, 행정적 법률남용죄(제399조 2항)

365. 판결 및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직무유기죄(399조 3항)

366. 판결, 판결의 집행 및 직권남용죄(제399조 제3항)

367. 개인을 감금하는 죄(제400조 제1항)

368. 구금죄를 초래한 의무 도주죄(제400조 제2항)

369. 형을 감형하고 교도소 밖에서 임시집행하는 죄(제401조)

제370조 사익을 목적으로 형사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한 죄(제401조)

371. 관리회사 및 증권의 직권남용죄(제403조)

제372조 사익을 위한 부정행위 및 과소과세 또는 비과세죄(제404조)

373. 사익을 위한 계산서 판매, 세액공제, 수출세 환급죄(제405조) , 1항)

374. 수출세 환급증명서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죄(제405조 2항)

375. 계약 체결 및 이행(제406조)

376. 불법 산림 벌목 허가증 발급 죄(제407조)

377, 환경 감독 직무유기 죄(제408조)

378.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직무유기죄(제409조)

379. 토지수용 및 점유 불법 승인죄(제4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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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국유토지사용권 불법양도죄(제410조)

381. 밀수죄(제411조)

382. 상품 검사 시 편애 범죄(412조 1항)

383. 상품 검사 시 직무유기 범죄(제412조 2항)

384. 동식물 검역 과실(제413조 제1항)

385. 동식물 검역 직무유기죄(제413조 제2항)

386. 위조품,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행위(제414조)

387. 불법월경 처리 국민(국경)직원에게 출입국서류를 발급한 죄(제415조)

388. 국경을 불법월경한 죄(제415조)

389. 납치된 사람을 구출하지 못한 죄, 여성과 아동을 납치한 죄(제1항) 416)

390. 납치 및 인신매매된 여성 및 아동의 구조를 방해하는 죄(제416조 제2항)

391. 범죄를 방조하는 죄( 제417조)

392. 편애를 위한 공무원 및 학생 모집죄(제418조)

393. 직무유기죄(제419조) )

제10장 군사직무위반죄(31)

394. 전시 명령불복종죄(제421조)

395. 군사정보 은폐 및 위조죄(422조)

396. 군사명령 전달을 거부하거나 군사명령을 허위로 전달한 죄(제422조)

397조. )

398. 전시 도주죄(제424조)

399. 철수죄 및 병무태만죄(제425조)

400 . 병무집행방해죄(제426조)

)

401. 부하에게 직무를 위반하도록 지시한 죄(제427조)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소극적인 죄(428)

403. 우호적 이웃 구출 거부 군사범죄(제429조)

404. 군탈북죄(제430조)

405. 군사기밀 불법취득죄(제431조 1항) )

406. 국외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절취, 간첩제공, 뇌물제공 또는 불법제공한 죄(제431조 제2항)

407. 432)

408. 군사기밀누설죄(제432조)

409. 전시에 공중을 혼란시키기 위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죄(제433조)

410. 전시자해죄(제434조)

411. 군탈출죄(제435조)

사고를 초래한 죄( 제436조)

413. 무기, 장비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죄(제4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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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물품(제438조)

415. 무기, 장비 불법판매, 양도죄(제439조)

무기, 장비 유기죄(제440조)

417. 무기 및 장비 분실죄(제441조)

418. 군부동산을 무단으로 판매 또는 양도하는 죄(제442조)

419. 부하 학대(제443조)

420. 병병을 유기한 죄(제444조)

421. 전시 병병 치료를 거부한 죄(445조)

422. 전시 중 주민을 상해하고 주민의 재산을 약탈한 죄(제446조)

423. 포로를 무단 석방한 죄(447조)

424. 수감자 학대 범죄(제4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