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은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기 전에 어떤 심사를 해야 합니까?
초심
발명 특허 출원의 예비 심사는 특허국이 발명 특허 출원을 접수한 후 발표 전에 필요한 절차이다. 특허 출원 서류의 형식과 형식을 특허법의 요구 사항에 맞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신청인이나 대중이 특허법 보호의 대상과 주제에 대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세칙' 제 44 조를 참조하십시오. "특허법 제 34 조, 제 40 조에 언급된 예비 심사는 특허 출원에 특허법 제 26 조 또는 제 27 조에 규정된 서류와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 서류들이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다음 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발명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 5 조, 제 25 조 규정에 분명히 속하는지, 특허법 제 18 조, 제 19 조 제 1 항, 제 20 조 또는 본 규칙 제 16 조, 제 2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특허법 제 2 조, 제 26 조 제 5 항, 제 31 조 제 1 항, 제 33 조 또는 본 세칙에 부합하지 않는가
(b)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 5 조, 제 25 조에 규정 된 상황에 분명히 속하는지, 특허법 제 18 조, 제 19 조 제 1 항, 제 20 조 또는이 규칙 제 16 조 ~ 제 19 조, 제 21 조 ~ 23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특허법 제 2 조 제 3 항, 제 22 조 제 2 항, 제 4 항
(3)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 5 조, 제 25 조 제 1 항 제 6 항에 명시되어 있는지, 특허법 제 18 조, 제 19 조 제 1 항 또는 본 규칙 제 16 조, 제 27 조, 제 28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특허법 제 2 조 제 4 항, 제 23 조 제 1 항
(4) 신청서류가 이 세칙 제 2 조와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
실질검사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 절차는 주로 신청자가 실질심사 요청을 한 것을 근거로 시작된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53 조에 따르면, "특허법 제 38 조에 따르면 발명 특허 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특허법 제 5 조와 제 25 조에 규정된 상황을 신청하거나 특허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다.
(2) 신청은이 규칙 제 2 조 제 2 항, 제 2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26 조 제 4 항, 제 5 항, 제 31 조 제 1 항 또는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신청의 개정은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분안 신청은 본 세칙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
요약하다. 발명 특허가 상술한 심사를 거쳐 기각된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면 특허국은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수속을 밟으면 발명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