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지식재산권 전공 - 쓰촨 성 행정 조정 작업의 잠정적 조치.

쓰촨 성 행정 조정 작업의 잠정적 조치.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는 분쟁의 다원화 해결 업무를 규범하고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지배력을 높이며 사회 핑안 조화와 공정성과 정의를 보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쓰촨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 P > 제 2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분쟁 다원화 해결 작업 및 관련 활동이 본 조례에 적용된다. < P > 제 3 조 분쟁의 다양화 해결 작업은 당위 지도자, 정부 책임, 민주협상, 사회협력, 공공참여, 법치보장, 과학기술이 지지하는 사회지배체계를 견지하고 화해, 조정, 중재, 행정판결, 행정복심, 소송 등 분쟁 해결 경로가 서로 맞물려 연계되는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 P > 제 4 조 분쟁의 다원화 해결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 P > (1) 법규를 준수하고, 공서 양속을 존중해야 한다. < P > (2) 당사자가 법에 따라 분쟁 해결 경로를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존중한다.

(c) 빠르고 효율적인 편의 사람들;

(d) 출처 관리, 표본 및 치료;

(e) 예방과 해결의 결합. < P > 제 5 조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분쟁 다원화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인민단체, 기층 대중자치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은 의무분업에 따라 건전한 분쟁 위험 예방, 조사 분석, 법적 처리 등의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영토 관리와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지역 간, 부서 간, 업종 간, 많은 수의 사회적 영향이 큰 분쟁에 대해서는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근원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P > 제 6 조 분쟁 해결 기능을 담당하는 단위와 조직은 분쟁 해결 업무 리더십 책임제를 확립하고, 주요 책임자가 분쟁 해결 작업의 제 1 책임자임을 분명히 하고,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도 및 필수 조건을 완비하고, 다단계, 전 범위 및 분업이 명확하고 조율된 분쟁 다원화 업무 책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P > 제 7 조 법치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며 분쟁다양화 관련 법률지식을 보급하고, 전형적 사례를 홍보하고,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공서 양속을 존중하도록 유도하고, 법에 따라 이익호소를 합리적으로 표현하고, 이익분쟁을 해결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도한다. < P > 제 2 장 해체 주체 < P >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분규다양화 해법을 현지 법치정부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 분규예방과 해결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분규 해소 조직의 발전을 촉진하고 분규다양화 해결 업무 훈련 메커니즘을 구축해 행정부에 분규해결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향진 (거리), 마을 (지역 사회) 등을 통합해야 한다. < P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분쟁다양화 해법에 대한 경비보장을 제공하고, 인민조정, 노동분쟁, 농촌토지청부경영분쟁중재업무경비는 법에 따라 예산에 포함돼 인민조정조직과 중재인원에게 적절한 경비보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 P > 제 9 조 분쟁 다원화 해결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분쟁 다원화 해결 메커니즘 건설, 조직 조정, 감독 검사 및 평가 평가, 분쟁 다원화 해결 종합 조정 작업 플랫폼 구축, 분쟁 해결을 위한 연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 P > 제 1 조 인민법원은 소송과 비소송 도킹 플랫폼을 세우고, 법에 따라 분쟁 해결 지도, 조정, 사법확인 등을 실시하고, 인민조정, 행정조정 및 기타 조정에 대한 업무지도를 실시한다. < P > 제 11 조 인민검찰원은 분쟁 해결에 참여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법에 따라 분쟁 해결 작업을 전개한다. < P > 제 12 조 공안기관은 치안조정을 추진하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법에 따라 향진 (거리), 마을 (지역사회) 분쟁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 < P > 제 13 조 사법행정기관은 공공 * * * 법률 서비스 실체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여 인민조정, 행정조정 및 산업적, 전문적인 조정 관리를 지도해야 한다. 행정판결을 담당하는 종합조정과 지도는 관련 부처와 함께 행정판결, 행정복의 등의 업무메커니즘을 규범화하고 행정분쟁과 행정관리 활동과 관련된 민사분쟁을 행정직권 범위 내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P > 향진 (거리), 기업사업 단위, 기층대중자치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을 추진하여 인민조정조직을 건전하게 하다. 시 (주), 현 (시, 구) 을 지도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서 산업성, 전문인민조정기구를 설립하여 산업성, 전문성의 중대한 난제와 복잡한 분쟁을 중재하다. < P > 건전한 변호사가 법률 관련 민원 사건 해결 및 대행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로펌, 법률 지원 기관, 기층 법률 서비스 및 공증 기관, 사법감정기관, 중재기관 등을 분쟁 해결 작업에 참여시킵니다. < P > 제 14 조 교육 민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자연자원 생태환경 주택도시 건설 농업농촌 위생건강 시장감독관리 교통운송 재정 문화관광 발전 개혁 등 행정주관부는 법에 따라 행정조정 행정판결 행정복의를 실시해야 한다. < P > 제 15 조 민원 작업 기관은 법정 경로를 통해 민원 문제를 분류하여 조정, 행정판결, 행정복심, 중재, 소송 등의 경로와 연결된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 P > 제 16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관할 내 종합치센터, 공안파출소, 사법소, 인민법정, 마을 민위원회, 인민조정조직 등 분쟁 해결력을 조직하고 조율해야 한다. 분쟁 예방, 조사 및 해결을 전개하다. < P > 제 17 조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는 인민조정조직을 건전하게 하고 인민조정원, 그리드 관리자, 마을 근로자, 법률고문 등을 조직하여 현지에서 분쟁을 예방, 조사, 해결해야 한다. < P > 제 18 조 노조, * * * 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상공업연합회, 무역촉진회, 법학회 등 단체들이 각자의 조직적 우세를 발휘하여 분쟁 다원화 작업에 참여한다. < P > 제 19 조 산업협회, 상회 및 기타 사회조직은 법에 따라 산업성, 전문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산업성, 전문분쟁 및 기타 법에 따라 중재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 P > 상공 회의소, 상업 중재 기관, 사회 서비스 기관 및 기타 사회 단체는 투자, 무역, 금융, 증권, 보험, 부동산, 지적 재산권 및 기술 이전 분야에서 민사 및 상업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상업 조정 조직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 P > 제 2 조는 공정하고 정파 있고, 열심히 중재하고, 대중이 인정하는 사회인들이 인민조정기구에 참가하여 인민조정원을 맡고 있다. 우수 인민조정원을 지지하여 인민조정기구에 의지하여 조정실을 설립하여 분쟁을 중재하다. 변호사,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이 각종 조정 조직에 가입하여 조정원을 맡도록 독려하다. 정부 법률 고문, 공직 변호사를 지도하고 지지하며 법에 따라 행정 조정 작업에 참여하다. < P > 제 21 조 인민조정기구, 인민조정원은 법에 따라 비영리 업계의 자율적인 인민조정협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인민중재협회는 장정에 따라 산업지도, 감독 역할을 발휘하고, 인민조정기구 건설을 추진하며, 인민조정원에 대한 교육훈련, 서비스 관리, 전형적인 선전, 권익 유지 등의 업무를 전개한다. < P > 성, 시 (주), 현 (시, 구) 인민조정협회는 법에 따라 종합성 또는 산업성, 전문인민조정조직을 설립하여 지역 간, 부서 간 분쟁 또는 산업성, 전문분쟁 및 중대한 난제 복잡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 P > 사법행정부는 민정부부와 함께 인민중재협회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 P > 제 22 조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기타 조직은 필요에 따라 분규다양화와 법률서비스 자원을 향진 (거리), 마을 < P > 제 23 조 국가기관, 인민단체 및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조직은 법에 따라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해 분쟁 해결 작업을 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분쟁 해결 조직에 위임할 수 있다. < P > 제 3 장 해체 메커니즘 < P > 제 24 조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해 사회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행정결정을 내리고, 사회안정위험평가를 미리 실시하고, 중대한 행정결정에 존재하는 사회안정위험요소를 식별, 분석, 예방, 평가 결과에 따라 법정절차에 따라 < P >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현지, 본 부서, 본 시스템의 실제와 결합해 사회안정위험평가방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 P > 제 25 조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행정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분쟁 예방과 해결을 행정법 집행책임제 평가에 포함시키고, 법에 따라 위법이나 부적절한 행정법 집행 행위를 제때에 시정하고, 행정분쟁을 초기에 풀어야 한다. < P > 제 26 조 지방인민정부는 분쟁 집중 조사, 특별 조사, 반복 조사를 결합한 조사 분석 작업 제도를 세워야 한다. < P > 현 (시, 구) 인민정부, 향민정부, 거리사무소,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분쟁 조사를 실시하고 단계별로 상황을 보고하고 분쟁의 발원 발견과 경보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 < P >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다발 분야에 대해서는 분쟁 조사와 조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중대한 자연재해, 사고재해, 공공위생 사건, 사회안전사건 등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분쟁 조사와 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 P > 제 27 조 분쟁 다양화 해결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분쟁 다양화 종합 조정 작업 플랫폼에 의존하여 분쟁 위험 등급 평가, 등급 분류 처리 및 결과 피드백 처리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P >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 연계 업무 체계를 건전하게 하고, 조정 업무 책임을 이행하고, 마을 (지역사회), 향진 (거리), 현 (시, 구) 조정조직을 단계적으로 중재하여 현 (시, 구) 에 형성한다. < P > 제 28 조 분쟁 다원화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관련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사회조직을 조직하여 다발성, 집단성, 중대한 난제 복잡한 분쟁을 연구하고, 근원상, 제도적으로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대책 건의를 제기하고, 관련 기관과 조직연구를 독촉하여 처리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조직은 제때에 연구하여 처리 결과에 회답해야 한다. < P > 제 29 조 분쟁 다원화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분쟁 해결 단위, 조직 간 연계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분쟁 조정, 권익 보장, 법치교육, 심리정리, 어려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적시에 분쟁을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 P > 제 3 조 분쟁 해결 단위, 조직은 조율 협력을 강화하고, 절차 연계를 추진하며, 법에 따라 위임, 위임, 초청, 이송 등을 통해 분쟁 해결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 P > 제 31 조 분쟁 해결 단위, 조직 당사자 분쟁 해결 신청,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 < P > (1) 책임 범위에 속하는 경우 즉시 해결을 접수해야 합니다. < P > (2)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처리할 수 있는 단위, 조직에 신청할 수 있도록 설명, 정리, 양도 작업을 잘 해야 합니다. < P > (3) 여러 단위, 조직의 책임 범위와 관련된 경우 * * * 함께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분쟁 다양화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P > (4) 지역 간, 부서 간, 업종 간 또는 중대한 난제 복잡한 분쟁에 대해서는 분쟁 다양화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상급 주관 기관을 제청하여 연계 해결을 조율할 수 있다. < P > 제 32 조 분쟁 해결 단위, 조직은 분쟁을 접수할 때 당사자에게 분쟁 해결 경로의 시효, 비용, 위험을 알리고, 당사자가 법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 비용이 낮고, 대립성이 약하며, 관계 회복에 유리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P > 제 33 조는 당사자가 분쟁 해결 경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 P > (1) 화해를 유도한다. < P > (2) 당사자가 화해를 원하지 않거나 화해할 수 없는 경우 조정을 인도한다. < P > (3) 당사자가 중재하거나 중재할 수 없거나 분쟁이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다른 비소송이나 소송 경로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중재기관이 먼저 처리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행정기관이나 중재기관을 신청하여 먼저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 P > 제 34 조 인민 조정기구는 법에 따라 민간 분쟁을 중재한다. 다른 분쟁 해결 단위, 조직 위임, 위임, 초청, 이송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 P > 인민조정기구는 당사자와 국가기관 및 해당 직원, 마을 민위원회 및 그 구성원 간의 분쟁에 대해 인원이 많고 영향력이 넓은 분쟁을 다루며 치안사건, 형사사건 또는 집단사건을 야기할 수 있는 분쟁을 적시에 기층인민정부나 공안기관, 업계 주관부에 보고하고 완화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 P > 제 35 조 행정기관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행정활동과 관련된 민사분쟁이나 행정분쟁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중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중재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중재해야 한다. 중재가 안 되면 당사자가 법에 따라 다른 경로를 선택하여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 P > 행정기관은 천연자원, 생태환경, 공공 * * * 안전, 식품의약품 안전 등에 대한 분쟁과 관련자 수가 많고 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쟁은 직권에 따라 자발적으로 중재하고, 제때에 1 급 기관과 분쟁 다양화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P > 제 36 조 행정기관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행정활동과 관련된 민사분쟁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의해 판결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정직권에 따라 판결할 수 있다. < P > 행정기관은 행정판결 과정에서 먼저 중재할 수 있고, 중재가 불가능하며, 법에 따라 행정판결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행정판결에 불복하는 구제경로를 알릴 수 있다. < P > 제 37 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중재할 수 있는 치안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화해나 조정 처리를 안내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 기관, 조직을 중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지 않는 기타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관련 분쟁 해결 단위, 조직 처리를 선택하라고 알려야 한다. < P > 제 38 조 중재기관은 중재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화해나 중재를 유도한다. < P > 제 39 조 조정 과정에서 실제 필요에 따라 분쟁과 관련이 있는 조직이나 개인을 초청해 중재를 도울 수 있으며, 인대대표, 정협위원, 법률전문가, 심리전문가 또는 기타 관련 전문가, 지역사회 종사자, 사회자원봉사자를 초청해 중재에 참여할 수도 있다. < P > 조정 과정에서 실제 필요에 따라 변호사, 관련 전문가 또는 기타 제 3 자에게 분쟁 관련 사실을 조사, 감사, 감정 또는 상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사, 감사, 평가 결과 또는 자문, 평가 의견은 조정 참조를 위해 제공됩니다.

제 4 조 법률 원조 기관의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는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