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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법의학 내용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감정 범위에는 형사물증 감정, 인신상해의학 감정, 정신질환의학 감정, 압수품 가격 감정, 문화재 감정, 희귀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및 제품 감정, 금지품 및 위험물 감정, 전자데이터 감정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사법감정 메커니즘의 수립은 형사감정 기초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DNA 기술, 이미지 향상 기술, 기기 자동화 기술, 컴퓨터 지문 시스템, 자동 추적 검색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 등 많은 선진 기술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민사중재 등 많은 비소송 활동에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따라 사법감정 범위도 크게 달라졌다. 현대과학기술은 과거에 감정할 수 없었던 많은 전문 문제를 극복했다. 오늘날의 사법감정에는 전통적인 흔적 감정, 필적 감정, 서류진위 감정, 서류재료 감정뿐만 아니라 DNA 친자 필기 시간 감정, 거짓말 탐지기 검사, 제품 품질 검사, 증명서, 티켓 감정, 동식물 재료 감정, 출입국 변방 검사 등이 포함된다. 사법 관행에서 전문성 문제는 주로 물증 기술학, 법의학, 사법정신의학 등 전문학과 분야의 문제를 가리키며, 전문성 문제는 매우 광범위하다. 일반적으로 감정 범위에는 형사물증 감정, 인신상해의학 감정, 정신질환의학 감정, 압수품 가격 감정, 문화재 감정, 희귀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및 제품 감정, 금지품 및 위험물 감정, 전자데이터 감정 등이 포함된다. 둘째, 사법평가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좁은 사법감정이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지정하거나 채용해 사건의 특정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며 감정결론을 도출하는 사법활동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사법감정에는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진행되는 감정이나 중재 등 비소송 활동이 포함된다. 좁은 사법감정은 넓은 의미의 사법감정 대상과 동일하며, 기술 방법은 동일하며, 주요 차이점은 활동마다 다른 법률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다. 감정 대상은 인체나 인체와 관련된 물질 (예: 혈액, 정액, 침, 소변, 털, 손발 무늬, 구강 소리 등) 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각종 물질이나 환경, 지리, 지형 등. 자연계에 존재합니다. 셋째, 인간의 정신력이나 육체노동으로 만들어진 각종 물질 제품 (예: 문자, 이미지, 어음, 건물, 기계 설비 등) 입니다. 감정 대상인 사람은 최소한 사건 사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법감정에는 법의병리학 감정, 법의임상감정, 법의정신의학감정, 법의물증감정, 법의독물증감, 사법회계감정, 문서사법감정, 흔적사법감정, 컴퓨터사법감정, 건축공사 사법감정, 시청각자료 사법감정, 지적재산권 사법감정 등이 포함된다. 셋. 사법감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위임: (1)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기관, 중재기관의 위임을 받는다. (2)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사법감정기관도 당사자의 사법감정 위탁을 받을 수 있다. 2. 수락: (1) 수락 조건에 부합하고 즉시 접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과' 사법감정위탁 접수계약' 을 체결해야 한다. (2) 즉시 접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의뢰인에게 사법감정 위탁자료 영수증을 발급하고 위탁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수락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감정자료를 반송하고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4) 서신을 위탁한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해야 합니다. 3. 사법감정기관이 처음 위탁을 받은 후 사법감정기관이 지정한 사법감정인 또는 의뢰인이 신청하고 사법감정기관의 동의를 받은 사법감정인이 위탁사항을 완성한다. 4.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으면 다른 자질이 높은 사법감정기관의 의뢰를 받아 감정할 수 있다. 감정 자료 외에, 원래의 사법감정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5. 사법감정문서 발급사법감정기관이 법정이나 합의된 감정기한 내에 사법감정서를 완성한 후, 제때에 사법감정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사법감정서 원본은 한 양식에 세 부, 한 부는 의뢰인에게, 나머지 두 부는 사법감정기관이 보관한다. 6. 법정에 출두한 사법감정인은 사법기관이나 중재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출두해야 한다. 사법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때 사법감정인 집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법검진이 필요한 것은 모두 감정할 만하다. 감정인과 현장 검증을 받는 사람은 모두 조심해야 한다. 법정 사법감정절차에 따라 감정했고, 감정결과는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했다. 동시에 사법감정인은 사법기관이나 중재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