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충돌과 사적 국제법의 관계
"법적 충돌" 이론은 1980 년대에 처음 제기되었다. 한 법률 부서의 경우 해당 부서의 법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회관계만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법률 부서의 조정 대상을 간접적인 사회관계로 확대하면 다른 법률 부서의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고 결국 법률 부문의 구분이 의미를 잃게 된다.
국제 사법의 조정 방식에서 이 논단을 반박하여 반상과 반향을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기관리명언) 사실, 국제 사법조정의 대상은 국경을 초월한 평등주체 간의 법적 적용 관계나 실체적 권리 의무 관계이다. 이 논쟁의 근본 원인은 주로 국제 사법의 범위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차이에 있다.
국제 사법의 범위가 주로 충돌법이고 그 목표가 단지 법률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국제 사법의 조정 대상은 법률 적용 관계다. 그러나 국제 사법의 범위가 충돌법 외에 국제통일실체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국제 사법의 조정 대상에는 다국적 요인이 있는 모든 민사관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 사법의 조정 대상은 무엇입니까?
국제 사법의 조정 대상은 섭외 민사 법률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섭외 민사 관계를 구성하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 (1) 민사관계의 주체인 한 쪽이나 쌍방은 외국의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무국적자이며, 때로는 국가나 국제기구일 수도 있다. (2) 민사법률관계의 대상이나 대상으로서 외국에 있는 물건이나 재산 또는 외국에서 완성해야 할 행위이다. (3) 민사법률관계의 내용, 즉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관계가 생기는 법적 사실 (행위 또는 사건) 이 외국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섭외물권관계, 섭외채권관계, 섭외지적재산권관계, 섭외결혼가족관계, 섭외승계관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