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규정된 죄명은 무엇입니까?
형법 백과사전 제 1 장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 제 2 장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 제 3 장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제 1 절 생산, 위조품 판매죄 제 2 절 밀수죄 제 3 절 회사 범죄, 기업관리질서죄 제 4 절 금융관리질서를 훼손한 죄 제 5 절 금융사기죄 제 6 절 조세징수죄 제 7 절 지적재산권 침해죄 제 8 절 시장질서를 훼손한 죄 제 4 장 공민인권과 민주권위반죄 제 5 장 재산범죄 제 6 장 사회관리질서를 훼손한 죄 제 1 절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제 2 절 사법죄 제 3 절 방해국 (변) 환경관리죄 제 4 절 문화재 방해죄 제 5 절 공공위생죄 제 6 절 파괴환경자원보호죄 제 7 절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죄 제 8 절 조직, 강박, 유혹, 용유, 소개 매춘죄 제 9 절 제조, 판매, 음란물 유포 7 장 국방이익죄 제 8 장 횡령 뇌물죄 제 9 장 직무 태만죄 제 10 장 군인 위반죄 제 1 장 국가 안전죄 형법 조문 제 102 조 반역죄 제 103 조 제 1 조 분단국가죄 제 2 조 분단국가죄 제 104 조 무장 반란죄 제 105 조 제 1 조 국가 정권 전복죄, 제 2 항 국가 정권 전복죄 제 107 조 국가 안보 범죄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 제 108 조 반역죄 제 109 조 반역죄 제 111 조 도난, 간첩, 매수, 불법으로 해외에 국가 비밀 제공, 정보죄 제 112 조 반역죄 제 2 장 공공안전범죄 제 114 조 제 115 조 제 1 항 방화, 식수, 폭발, 투독,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제 115 조 제 2 항 오발, 과실식수, 과실폭발, 과실투독,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제 116 조, 제 119 조 제 1 항, 제 117 조, 제 119 조 제 1 항, 제 118 조, 제 119 조 과실파괴 전기설비죄, 과실파괴 인화성 폭발설비죄, 제 120 조 조직, 지도자, 테러조직범죄 참여, 제 121 조 항공기 납치죄, 제 122 조 선박납치죄, 자동차죄 제 123 조 폭력 피해 비행 안전죄 제 124 조 1 백 24 조 1 백 25 조 1 백 25 조 불법 제조, 매매, 운송 폭발물 범죄 제 1 조 163 조 불법 제조, 총기 판매죄 제 127 조 제 1 항 도난, 총기 강탈, 탄약, 폭발물죄 제 128 조 제 1 항, 불법 소지, 총기 소지죄 제 129 조 총기 분실신고죄 제 130 조 불법 총기 소지, 탄약, 통제공구; 치안범죄 제 131 조 중대 비행사고죄 제 132 조 철도 운영안전사고죄 제 133 조 교통사고죄 제 134 조 중대 책임사고죄 제 135 조 중대 노동안전사고죄 제 136 조 위험물 사고죄 제 137 조 중대 공사 안전사고죄 제 138 조 교육시설 중대 안전사고죄 제 139 조 화재책임사고죄 제 3 장 사회주의 시장경 파괴 제 1 절 생산, 위조품 판매죄 제 140 조 생산, 위조품 판매죄 제 141 조 생산, 위조약 판매죄 제 142 조 생산, 열약 판매죄 제 143 조 생산,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판매죄 제 144 조 생산, 독성 판매, 유해식품 범죄 제 145 조 생산, 불합격의료기기 판매죄 제 146 조,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 판매죄 제 147 조 생산, 위조 농약 판매, 수약, 비료, 종자죄 제 148 조 생산,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 판매 2 절 밀수죄 제 151 조 진귀한 동물제품죄 제 3 절 진귀한 식물 밀수, 진귀한 식물제품 밀수죄 제 152 조 음란물 밀수죄 제 153 조 일반화물 밀수, 물품죄 제 155 조 (3) 고체 폐기물 밀수죄 제 3 절 교란회사, 기업관리질서죄 제 158 조 허위 등록자본죄 제 159 조 허위 출자, 출자죄 제 160 조 사기발행 주식죄, 채권죄 제 161 조 허위회계보고죄 제 162 조 청산죄 제 163 조 회사, 기업인원수뢰죄 제 164 조 회사, 기업인원수뢰죄 제 165 조 불법경영동류업무죄 제 166 조 친척친우에게 불법 이익죄 제 167 조 서명, 계약이행, 직무 소홀죄, 사기죄 제 168 조 편애죄, 손실죄 제 169 조 사기저가로 국유자산을 매각한 죄 제 4 절 금융관리질서를 훼손한 죄 제 170 조 위조화폐죄 제 171 조 제 1 항 판매, 구매, 운송위폐죄 제 2 조 금융직원이 위조화폐를 구입하고, 위조화폐를 화폐로 환전죄 제 172 조 보유, 위폐죄 제 173 조 환전죄 제 174 조, 제 1 조 무단으로 금융기관을 설립한 죄 제 2 조 위조, 변경, 양도금융기관 업무허가증죄 제 175 조 고리 대출죄 제 176 조 불법 흡수공예금죄 제 177 조 위조, 변경 금융티켓죄 제 178 조 제 1 조 위조, 변경 국가증권죄 제 2 조 위조, 주식 변경, 회사, 회사채죄 제 179 조 주식 발행, 무단 매매회사 회사채 제 180 조 내막 거래, 내막 정보 유출 범죄 제 181 조 제 181 조 증권 거래 허위 정보죄 제 2 조 투자자를 유인해 증권매매죄 제 182 조 증권 거래 가격 조작죄 제 186 조 제 1 조 불법 관련 당사자에게 대출죄 제 187 조 표외 고객자금 불법 대출죄, 대출죄 제 188 조 금융어음 불법 발행 책임어음 수락, 지불, 담보죄 제 190 조 도피죄 제 191 조 돈세탁죄 제 5 절 금융사기죄 제 192 조 모금죄 제 193 조 대출죄 제 194 조 제 194 조 제 194 조 금융증빙죄 제 196 조 신용장사기죄 제 196 조 신용카드 사기 제 197 조 증권사기 제 198 조 보험사기 제 6 절 위험세 징수 제 6 조 201 조 탈세죄 제 202 조 항항 세죄 제 203 조 체납죄 제 204 조 제 1 항 수출환급죄 제 205 조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죄, 수출환급환급공제세금송장죄 제 206 조 위조된 부가가치세전용송장죄 제 207 조 부가가치세전용송장죄 제 208 조 제 209 조 제 1 조 불법 제조, 불법 제조송장 판매죄 제 2 조 불법 제조, 불법 제조송장 판매죄, 제 3 절 불법 판매 수출 세금 환급에 쓰이는 송장죄, 세금 공제 송장죄 제 4 절 불법 판매송장죄 제 7 절 지적재산권 침해죄 제 213 조 위조 등록상표죄 제 214 조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죄 제 215 조 불법 제조, 불법 제조의 등록상표표시죄 제 216 조 위조특허죄 제 217 조 저작권 침해죄 제 218 조 판매침해 복제품죄 제 219 조 영업비밀침해 제 8 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제 221 조 상업신용도 훼손, 상품명성죄 제 222 조 허위 광고죄 제 223 조 담합입찰죄 제 224 조 계약사기죄 제 225 조 불법경영죄 제 226 조 강제 거래죄 제 227 조 위조된 유가티켓죄 제 2 조 되팔배표죄 제 228 조 불법 양도죄, 토지사용권판매죄 제 229 조 제 2 항, 중개조직원들은 허위 증빙서류죄 제 3 조 중개조직원들이 심각한 허위 증빙서류죄 제 230 조 상품검사죄 도피 제 4 장 시민의 인신권리 침해, 민주권리죄 제 232 조 고의적 살인죄 제 233 조 과실로 인한 사망죄 제 234 조 고의적 상해죄 제 235 조 과실로 인한 중상죄 제 236 조 제 1 항 강간죄 제 237 조 제 237 조 제 1 항 강간죄 제 237 조 제 238 조 불법 구금죄 제 239 조 납치죄 제 240 조 유괴죄 제 241 조 유괴죄 아동죄 제 243 조 모함죄 제 244 조 강제 노동죄 제 245 조 불법 수사죄 침입 주택범죄 제 246 조 모욕죄, 비방죄 제 247 조 고문자백죄, 폭력증거죄, 구금자 학대 제 249 조 민족증오 선동, 민족차별죄 제 250 조 차별죄 발표, 소수민족 작품을 모욕하는 죄 제 251 조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한 범죄 소수민족 풍속습관죄 제 252 조 통신자유위반 제 255 조 제 253 조 제 1 항 개인 철거, 은닉, 파기 메일, 전보죄 제 254 조 보복 모함죄 제 255 조 보복 모함죄, 통계원죄 제 256 조 선거죄 파괴 제 257 조 폭력 간섭 혼인자유죄 제 258 조 중혼죄 제 259 조 제 259 조 첫 번째 사보죄 제 260 조 사보죄 제 266 조 유괴죄 제 260 조 유괴죄 제 262 조 유괴죄 제 266 조 유괴죄 제 5 장 재산침해 제 266 조 강도죄 제 266 조 절도죄 제 267 조. 군중의 약탈죄 제 270 조 횡령죄 제 271 조 제 1 조 직무횡령죄 제 272 조, 제 1 조 자금 횡령죄 제 273 조 특정 자금횡령죄 제 274 조 공갈 협박죄 제 274 조 고의로 재물을 파괴한 범죄 제 276 조 생산경영죄 제 6 장 사회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제 1 절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제 277 조 공무죄 제 278 조 선동 폭력 저항 법 집행죄 제 279 조 사기죄 제 280 조, 제 1 조 위조, 변경, 매매 국가기관 공문, 증명서, 도장죄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