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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법원, 검찰원의 수사 범위는 무엇입니까?

첫째,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 범위 \x0d\ 1. 횡령 뇌물 범죄, 참고: (1) 횡령 뇌물 범죄에서 뇌물 수수 소개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고, 다른 범죄는 특수주체 (국가 직원) 이다. 이에 따라 뇌물 소개죄의 주체는 국가직원은 아니지만 검찰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2) 회사, 기업인에 대한 뇌물 ('형법' 제 163 조), 회사, 기업인에 대한 뇌물 ('형법' 제 164 조),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뇌물 \x0d\ x0d \ 2. 국가 직원의 직무 태만죄 \ x0d \ 형사소송법 제 18 조 제 2 항은' 국가 직원의 직무 태만죄' 를 인민검찰원이 입건해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형법은 독직죄의 주체를' 국가 직원' 에서' 국가 직원' 으로 변경합니다. 참고: (1) 형법 제 398 조 고의로 국가 비밀죄와 과실유출 국가 비밀죄의 주체는 비국가 직원을 포함하지만 검찰이 직접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 (2) 다음 국가기관 직원의 독직 범죄는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1 같은 업무를 불법으로 운영하는 범죄 (형법 제 165 조); (2) 친척과 친구들에게 불법적으로 이윤을 챙긴 죄 (형법 제 166 조); (3) 계약 실직 사기죄 서명, 이행 (형법 제 167 조); (4)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원이 직무를 소홀히 한 죄 ('형법 개정안' 제 2 조); (5)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원의 직권 남용죄 ('형법 개정안' 제 2 조); ⑥ 부정행위 저가할인, 국유자산매각죄 ('형법' 제 169 조). 이 여섯 가지 죄는 형법 제 3 장 제 3 절' 회사, 기업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에 규정된 것으로 형법 제 9 장에 규정된 독직죄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안기관이 관할해야 한다. \x0d\\x0d\ 3.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시민의 인신권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불법 구금 사건; 불법 수색 사건 2 건; ③ 고문에 의한 고백 사건; 4. 폭력 법의학 사건; (5) 보복이 모함하다. ⑥ 규제 대상 학대 사건; 7. 선거사건을 파괴하다. 참고: (1)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이런 사건은 범죄 주체에 대한 특수한 요구 사항이 있다. 즉 범죄 주체는 국가기관 직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국가기관 직원들이 이런 범죄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입건 수사는 인민검찰원이 아니라 공안기관이어야 한다. 형법에 따르면 불법 구금죄, 불법 수사죄, 선거범죄를 파괴하는 범죄 주체는 모두 일반 주체이며 국가기관 직원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고문으로 자백죄, 폭력증거죄의 주체는 사법직원이고, 학대죄의 주체는 교도소, 구치소, 구치소 등 감독기관의 감독관이며, 보복모함죄의 주체는 국가기관 직원이다. 이 네 가지 죄명의 주체 범위는' 국가기관 직원' 보다 작거나 같다. 고문고백, 폭력증거, 보복 모함, 감독관 폭행, 체벌 학대 등은 모두 검찰이 수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불법 구금, 불법 수색, 선거 파괴 사건은 모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한 이 세 가지 유형의 범죄만이 검찰이 수사하고, 다른 사람이 실시한 범죄는 공안기관이 수사해야 한다. (2) 다음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한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는 공안기관의 관할하에 있다. 1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한 죄 (형법 제 25 1 조); (2) 소수 민족의 풍속과 습관을 침범한 죄 (형법 제 25 1 조); ③ 보복 회계 통계인원죄 ('형법' 제 255 조) 를 단속한다. \x0d\\x0d\ 4.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하는 기타 중대 범죄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x0d\\x0d\ 이런 사건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범죄 주체는 국가기관 직원이어야 한다. ② 범죄 정도는 중대한 범죄여야 한다. (3) 범죄 수단에서는 반드시 직권을 이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국가기관 직원에게 속하지만 직권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국가기관 직원이 강간죄를 범하거나 공안기관이 기소를 입건하거나 기각하지 않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은 직접 입건하여 수사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 87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도록 감독할 수밖에 없다. 심사 승인 절차는 반드시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이 결정해야 한다. 심사 절차는 기층인민검찰원이나 분, 주, 시 인민검찰원이 직접 입건하여 수사해야 할 때 소재지 성급 인민검찰원에 보고하기로 한 것이다. 기층인민검찰원이 성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한 안건은 시급인민검찰원이 심사하여 입건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제기하고, 성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성급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검찰위원회의 토론 결정을 거쳐 직접 접수 회답서를 만들어 이미 확인된 사건과 인민검찰원이 입건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성급 인민검찰원은 검찰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직접수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성급 인민검찰원은 직접 입건 수사를 결정할 수도 있고, 직접 입건 수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10 조) \ x0d \ x0d \ II.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 범위 \ x0d \ x0d \ 1. 통보 후 처리한 사건 \ x0d \ x0d \ 구체적으로 포함: ① 비방 사건을 모욕하다. (2)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인 간섭,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하지 않은 사건; ③ 가족 구성원의 학대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다. 4 공금 횡령 사건. \x0d\ 참고: (1) 이 사건의 기소권은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이 행사한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알리거나 통보하지 않고 고소를 철회한 경우 인민법원은 추궁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불기소는 반드시 그 진실한 뜻을 반영해야 한다. 피해자가 협박과 협박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인민검찰원이나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도 알릴 수 있다 ('형법' 제 98 조). 피해자의 사망, 무행동능력 또는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노령, 병, 실명, 귀먹음 등의 이유로 면전에서 알릴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해석' 제 187 조). (2) 모욕과 비방 사건, 폭력으로 혼인자유사건과 학대사건에 대한 결과 요구가 있다. 비방을 모욕하고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은 공소사건에 속하며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할 것이다. 혼인의 자유를 폭력으로 간섭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나 가족 구성원의 중상, 사망을 초래한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고 공안기관이 접수한다. \x0d\\x0d\ 2. 인민검찰원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x0d\\x0d\ 구체적으로 1 고의적 상해 (경상) 를 포함한다. (2) bigamy 사건; ③ 포기 사례; (4) 통신의 자유 침해; ⑤ 주거 사건의 불법 침입; 위조품 생산 및 판매 사건 (사회 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7)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사회적 이익과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8) 형법 제 4 장 (시민권 침해, 민주적 권리 침해) 과 제 5 장 (재산침해) 에 속하는 사건으로 피고인은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주의: (1) 이런 사건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미한 형사 사건이다. (2) 그러한 사건은 자소일 뿐만 아니라 비공소이기도 하다. 피해자는 공소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증거가 없으며 공안기관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 (3) 피해자가 법정에서 기소하지 않고 공안기관에 직접 고소해 피해자가 공소를 요구한다면 공안기관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4) 법원이 이런 사건을 접수한 후 증거가 부족해 공안기관이 접수할 수 있거나 피고인에게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해 수사해야 한다. \x0d\\x0d\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수사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 x0d \ x0d \ 이런 자소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이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행위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형사실체법에 따라 피고인의 행동을 측정한 결과이다.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 15 조에 속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킨다. (3)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인신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이미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렸다. 이런 자소 사건은 실제로 기소해야 할 사건으로, 피해자의 기소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소송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불만문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x0d \ x0d \ 4. 피해자가 인민검찰원에 불기소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사건 \ x0d \ x0d \ 형사소송법 제 145 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기소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복한 경우, 결정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고하여 공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토 결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면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도 항소를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은 관련 사건 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이런 피해자가 인민검찰원에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자소사건에 속한다. \x0d\ x0d \ III.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한 사건 \ x0d \ 를 상외로 나누면 나머지는 모두 공안기관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