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대리인 실무교육 방법(시험)
제1조: 특허 시스템 개발 및 특허 대리인 업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특허 대리인의 전문 교육을 표준화 및 강화하고 특허 대리인의 직업 윤리 및 전문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는 특허법 및 특허청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국가특허청 특허대리국 부서(이하 부서로 칭함)는 특허대리인 전문 훈련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내용을 결정하고, 호스트 단위를 결정하고, 훈련 계획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기록을 위해 국가 특허청의 교육 부서. 훈련 주최자는 계획에 따라 훈련 업무를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주무 당국은 매년 초 각 교육 과정의 내용, 시간, 장소 및 주최자를 발표합니다. 제3조 특허대리기관에서 전일제 또는 시간제 대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특허대리인은 정기적으로 전문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특허대리점은 매년 그 대리인의 3분의 1 이상을 전문교육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교육 참여 기록은 특허청에 대한 연간 조사 및 평가, 특허대리인 직위 평가에 필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제4조 전문 교육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특허 및 관련 법률 및 규정
2. 특허 출원서 작성
3. 재심사 및 무효
IV. 특허 소송
V. 문헌 검색 및 정보 서비스
VI. 특허 대리인의 전문 윤리 및 규율 /p>
7. 특허청 관리
8. 외국 관련 특허청 사업
9.
특허 대리인은 연간 계획에 따라 적절한 전문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주관기관은 각 특허대리기관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특허대리인 실무교육기록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기록부는 특허 대리인이 받은 전문 교육을 기록하고 인증하는 데 사용되며, 각 특허 대리인이 연례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제6조 새로 특허대리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특허대리점에서 인턴십을 하는 동안 특허대리인 입문 훈련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 대리인 실무
2. 특허 대리인의 직업 윤리 및 전문 규율
3. 특허대리 업무에 관한 규칙 및 규정
4. 기타 특허대리 서비스.
입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인원은 특허대리인 취업허가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이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관할 당국은 본 법안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