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후이 성 지적 재산권 10 대 전형적인 사례
후난 () 성 고등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 사법보호백서' 와 10 대 전형 사례 (청두 개미 물류유한공사 대 창사개미 이삿짐센터 상표권 침해 사건 포함) 를 발표했다. 심리 결과에 따르면 창사 개미 이삿짐 유한회사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1996 청두개미 물류유한공사가 설립돼 회사 수송차량에' 개미',' 개미 이삿짐' 이라는 글자와 개미 패턴이 적혀 있다. 2000 년에 회사는' 개미'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20 12 회사는 이삿짐, 물류, 운송 등' 개미 이삿짐'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신청 기간은 20 14 년 2 월 ~ 2024 년 2 월 13 일입니다.
놀랍게도 장사개미 이삿짐센터 (Ltd.) 라는 회사가 있으며, 업무 범위도 이삿짐과 운송이다. 이 회사는 운송차량에' 개미 이삿짐' 이라는 글자와 개미 도안을 사용했고' 개미이삿짐, 서비스집' 광고도 내놨다. 이에 따라 청두개미 물류회사는 창사개미 이삿짐센터를 법원에 고소해 침해권 정지 및 손해 배상을 요청했다.
창사개미 이삿짐센터는 이미 2002 년 설립되어 청두 개미 물류회사가' 개미 이삿짐' 상표 등록을 신청한 지 10 년 앞당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회사는' 개미 이삿짐' 을 기업 약칭으로 사용했다. 이 회사는 운송 차량에' 개미 이삿짐' 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의' 개미 이삿짐' 상표보다 앞선 공고일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은 창사 개미 이삿짐센터에서' 개미 이삿짐' 을 사용하는 시간이 관련 상표' 개미 이삿짐' 신청 날짜보다 훨씬 빠르다고 보고 있다. 회사가 자영업을 한 후 장사에서 이미 일정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개미 이삿짐' 은 산업협회의 부름이 되어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표법' 의' 일정한 영향' 규정에 부합하며, 사용 면적은 원래 범위 내에 있다. 이에 따라 창사 개미 이삿짐센터에서' 개미 이삿짐' 사용에 대한 상표 선용규정에 따라' 기존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해당 침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혼동을 막기 위해' 개미 이삿짐' 을 사용할 때 적절한 로고를 부착해야 한다.
법원은 창사 개미 이삿짐센터에서 운송차량과 홍보표어에' 개미 이삿짐' 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 상표사용을 구성했다고 보고 있다. 창사개미 이삿짐센터에서 사용하는' 개미 이삿짐' 로고는 청두개미 물류유한공사의 등록상표와 거의 같다 .. 창사개미 이삿짐센터의 행동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 는 규정에 부합한다.
그러나 규정에 따르면, 상표 등록자가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이미 상표 등록자 이전에 이미 해당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사용했으며, 등록 상표 전용권자는 이용자가 원래 사용 범위 내에서 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적절한 구별마크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팔계선변쇼도 한 상표의 인지도와 평판이 기업의 다년간의 심혈을 결집시켰으며, 그 가치는 광고, 제품 품질, 판매, 애프터서비스 품질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기업에 있어서 상표의 형성은 종종 안정적인 시장과 더 높은 이윤을 의미한다. 상표 분야에서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자신의 기업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기업의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 상표 등록 절차를 잘 모르면 8 계 지적재산권 상표양도망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