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랑선 해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1) 범죄자가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의 첨부 조건은 원판형벌의 특징을 집행하지 않고, 집행유예의 적용 대상은 범죄가 적은 범죄자일 수밖에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범죄의 경중은 범죄자가 선고한 형벌의 경중과 맞먹는다. < P > 우리나라 형법전이 집행유예 대상을 징역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규정한 것은 이들 범죄자의 범죄가 가볍고 사회적 유해성이 작기 때문이다. 반면 3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범죄가 심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며 집행유예를 적용할 대상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 P > 범죄의 성질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자는 범죄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형벌을 적용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규제형을 집행유예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독립형종으로 분류했다. < P > 이른바' 3 년 이하의 징역' 은 법정형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한 형기를 말한다. 범죄자가 범한 죄의 법정형은 3 년 이상 징역이지만 처벌을 경감하는 줄거리를 갖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형기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며 집행유예도 적용할 수 있다.
(2) 범죄자의 범죄 줄거리와 뉘우침에 따라 집행유예를 적용해도 사회에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집행 유예를 적용하는 근본 조건이다. 즉, 일부 범죄자들은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범죄 줄거리와 뉘우치는 표현은 감금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다. < P > 그러나 범인은 아직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심판의 추측이나 사전 판단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추측이나 판단의 근거는 법에 따라 범죄 줄거리가 가볍고 범죄자가 뉘우치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요인 중 범죄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다는 것은 이미 죄의 범주에 속하며, 주로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이 작다는 것을 보여 주며, 주관적인 악성과 객관적인 위험 두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P > 범죄자가 뉘우치는 것이 미연에 속하는 죄의 범주에 속하며, 주로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며, 범죄자의 죄 이후 각종 표현에 따라 적절하게 범죄자의 일관적인 표현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P > 3.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없는 줄거리
1,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4 가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적재산권 침해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을 받은 후 지적재산권을 다시 침해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한다.
(2) 회개의 표현이 없다.
(3) 불법 소득을 넘겨주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4) 집행 유예를 적용해서는 안되는 기타 상황.
2, 재범과 범죄그룹의 주요 분자는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3, 3 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 < P > 법적 근거: < P >' 형법' < P > 제 72 조 구속,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집행유예를 선언할 수 있으며, 그 중 18 세 미만의 사람, 임신한 여성, 75 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언해야 한다. <;
(b) 회개의 징후가있다.
(3)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 P > (4)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집행유예를 선언하면 범죄 상황에 따라 범죄자가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특정 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 장소에 들어가 특정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 P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부가형을 선고받을 경우 부가형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