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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양도한 후에도 예전처럼 철회할 수 있습니까?

양도 후 3 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은 철회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없다. 상표 양도란 상표 등록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 내에 상표 전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표 취소 주의 3 점:

1. 신청자의 이름, 주소, 우편 번호,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는 명확하고 정확하며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기입해야 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인은 취소된 상표의 등록을 조회한 후 해당 상표의 현재 등록자에 따라' 3 년 연속 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취소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

3. 신청인은' 상표법 시행조례' 규정에 따라 취소 사유에 상표 신청이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4.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하려면, 이 상표등록공고 3 년 후에 상표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20 14 년 5 월 1 일 이전에 등록을 승인한 상표는 상표 이의 판결 공고 3 년 후에 상표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마드리드 국제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하려면 해당 상표국제등록신청의 기각기간이 만료된 지 3 년이 지난 후 상표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각기한이 만료되어도 재심이나 이의절차를 기각하고 있으며, 행정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 년 후에 상표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6. 당사자가 상표국이 내린 결정에 불복한 경우 취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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