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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 출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나요?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특허출원의 승인절차는 수리, 예비심사, 공개, 실체심사, 허가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발명특허 출원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이며, 출원인은 언제든지 실체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각 분야별로 사건의 원인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보통 1~5년). . 그렇다면 발명특허를 출원할 때 특허출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요? 발명 특허 출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나요? 발명 특허 출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나요? 우선, 신속특허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상표와 저작권에만 해당하는 신속절차가 있는데, 사실은 발명특허출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특허 신청을 위한 비슷한 빠른 방법도 있습니다. 특허청에는 학명별 발명에 대한 우선심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지방 지적재산권 사무소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용신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첫째, 기존 주기가 이미 매우 짧습니다. 둘째, 검색 보고서를 신속하게 처리하면 외관 디자인의 경우 주기 자체가 너무 짧아서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조양구 기업이 개별 외관 유형에 대해 15일 승인 절차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선심사 절차를 신청하는 신청자가 그 범위를 확대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1) 성, 자치구, 직할시 특허청은 의견서와 "발명특허출원 우선심사 청구서"를 심사하고 직인으로 서명한다. ) 특허 조사 조건을 갖춘 기관 또는 기타 국가에서 발행한 규정된 형식의 조사 보고서 또는 지역 특허 심사 기관에서 발행한 조사 보고서 및 심사 결과와 중국어 번역본. 조사보고서는 국가특허청 특허조사컨설팅센터에서 발행하며, 수수료는 1,500원이다. 절차를 마친 후 한 달에 한 번씩 메시지를 보내 특허청에 하도록 권유합니다. 결국 비용이 너무 높지 않을 것이고, 특허청은 신청할 때 더 신뢰할 수 있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전문적인 일을 할 것입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제한된 검토만 충족되면 특허 출원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특허 출원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 신속출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여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 신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Bajie Intellectual Property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