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조례" 제 17 조: "발표권은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누리는 것은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저자가 사망한 후 많은 아이들이 저작권을 물려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작품을 발표하려 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작품을 발표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양도권을 제외한 모든 저작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추진될 수 있다. 1 저작권법은 작품을 발표하고 싶어 하고, 세계에서 유통되는 작품은 특허와 달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창작 적극성을 해칠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 상속인은 저자가 아니지만 규칙은 똑같다.
위층 유대래 변호사, 누가 먼저 계승하고 유언장을 유증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지적재산권법에서 저작권을 행사하는 문제이다. 네가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데, V 를 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오도해야 하는가?
B 를 선택한 이유는' 저작권법 시행조례' 제 17 조, 저자가 생전에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발표권은 사망 후 50 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행사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없는 사람은 원작품 소유자가 행사한다. 따라서 원고의 원고 발표권은 원고의 소유자가 아니라 상속인 C 가 행사해야 하며,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없는 경우 원고 소유자만 행사해야 한다.
이 문장 는 당신 의 원래 보유자 가 발표권 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를 오도하려고 했지만, 문장 는 원래 보유자 가 그 가 발표권 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제목에는 "A 는 C 가 상속받을 것" 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원고 기반 작품 발표권이 포함된다. (A 가 이미 딩딩딩에게 원고를 줬더라도 작품의 소유권만 얻었고 저작권도 저자 A 에 속하며 당연히 다른 사람이 상속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