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시, 다른 사람의 특허 행위를 위조하는 시행 방법 조사 (20 12 개정)
(a) 특허 표시가 표시된 비특허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b)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 된 후에도 제조 또는 판매 된 제품에 특허 표시를 계속합니다.
(3) 광고 또는 기타 홍보 자료에서 비특허 기술을 특허 기술이라고 합니다.
(4) 이 비특허 기술은 계약에서 특허 기술이라고 불린다.
(5) 특허 증명서, 특허 서류 또는 특허 출원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다른 사람의 특허 위조 행위" 는 다음을 포함한다.
(a) 허가 없이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이나 제품 포장에 다른 사람의 특허 번호를 표시한다.
(2) 허가 없이 광고나 기타 홍보 자료에 타인의 특허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타인의 특허 기술로 오인하게 한다.
(3) 허가 없이 계약서에 타인의 특허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계약과 관련된 기술을 타인의 특허 기술로 오인하게 한다.
(4) 다른 사람의 특허 증명서, 특허 서류 또는 특허 출원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다. 제 4 조 이 방법은 광저우시 행정 구역 내에서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고 특허를 사칭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데 적용된다. 제 5 조 시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위조 특허와 다른 사람의 특허 행위를 조사하는 주관 기관으로, 본 방법에 따라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위조 특허와 다른 사람의 특허 행위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과학기술과 정보화, 공상, 세무, 품질기술감독, 공안, 세관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고 특허 행위를 사칭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시 지적재산권 사찰대와 구, 현에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위조 특허와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는 행위를 의뢰할 수 있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에 특허 업무를 관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에 특허 사칭과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시 관리 특허 업무를 하는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유공자에게 상을 주고 제보자에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7 조 시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다른 사람의 특허 행위를 위조하는 것을 조사하여 조사하여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기초 위에서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입건 및 조사제 8 조 시 관리 특허 업무 부서는 제보를 받거나 검사를 거쳐 특허를 사칭하거나 다른 사람의 특허 행위를 가장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두 명 이상의 특허 법 집행인을 지정해 조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사건 처리원은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는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공정한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건을 맡는 직원이 회피할지 여부는 시 특허 관리 부서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시에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고 특허를 사칭하는 행위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와 증인에게 물어보십시오.
(2)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거나 특허를 사칭하는 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검사, 보관 또는 압류한다.
(3) 위조 특허 또는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는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4)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거나 특허를 사칭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 표시, 장부 등의 자료를 검토, 복제 또는 압수합니다.
시 특허 관리 부서가 상술한 직권을 행사할 때,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사건 처리원은 당사자와 증인에게 필기록을 만들어 당사자와 증인에게 제출하여 점검해야 한다. 만약 실수나 누락이 있다면 당사자나 증인이 정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확인 후 당사자나 증인은 필록에 한 페이지씩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나 증인이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하는 것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제 12 조 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증거 자료를 조사할 때 사건과 관련된 서류, 자료, 원본 증명서를 조회해야 하며,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반드시 사실대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3 조 조사 결과,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시 관리 특허 업무 부서는 6 개월 이내에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허를 사칭하거나 다른 사람의 특허를 사칭하는 행위는 성립되지 않으며, 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6 개월 이내에 원안을 종결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