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의 사건 번호는 어떤 양식이어야 합니까
제 3 조 사건 번호 각 기본 요소의 편성 사양은' ('+수금연도+')'+법원 대체자+유형 대체자+사건 번호+'번호' 입니다.
각 경우에 지정된 사례 번호는 고유해야 합니다. < P > 둘째, 법원 대자 < P > 제 4 조 최고인민법원의 법원 대자는' 최고법' 이다. < P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법원 대자는 해당 주,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 약칭과 일치한다. 단, 제 3 항의 규정 경우는 제외된다. < P > 내몽고 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중국 인민해방군군사법원, 신장 위구르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의 법원 대자는 각각' 내',' 군',' 병' 이다. < P > 제 5 조 중급, 기층법원의 법원 대자는 각각 소속 고원의 법원 대자와 숫자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 P > 중급, 기층법원의 숫자 코드는 각각 두 자리,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며, < P > (1) 각 성, 자치구, 지방, 자치구, 자치주, 동맹 등 지방급 행정구역별로 설정된 중급 법원과 현, 자치현, 현현급 시 < P > (2) 직할시, 중국 인민해방군군사법원, 신장 위구르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이 관할하는 중급법원, 디지털 코드는 모두 1-2 에 따라 결정된다. < P > (3) 지방,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철도, 해사, 지적재산권, 유전, 임업, 농간전문중급법원, 각 성, 자치구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중급법원, 성 (자치구) 현급 행정구역 인민법원에 대응하는 중급법원 < P > (4) 중국 인민해방군군사법원과 신장 위구르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이 관할하는 기층법원, 그리고 같은 고원 관할 구역 내 철도, 유전, 임업, 농간전문중급법원이 관할하는 철도, 유전, 임업, 농간기층법원, 디지털 코드의 처음 두 자리는 중원 디지털코드와 일치하며 마지막 두 자리다 < P > (5) 현급 행정 부문이 없는 경우, 이 시 중급 법원이 관할하는 기층법원의 디지털 코드, 처음 두 자리는 이 중원 디지털 코드와 일치하고, 마지막 두 자리는 71-8 에 따라 결정된다. < P > (6) 같은 고원 관할 구역 내에 철도전문중원이 없는 철도 기층법원은 숫자 코드 처음 두 자리는 86, 마지막 두 자리는 1-2 으로 확정됐다. < P > (7) 비임업, 농간 전문 중원 관할의 임업, 농간기층법원 및 비행정구를 위한 개발구, 신구, 캠퍼스, 저수지 지역, 광구 등 특별히 설립된 기층 법원, 디지털 코드의 처음 두 자리는 소속 중원 디지털 코드와 일치하며, 마지막 두 자리는 91-99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 P > 전항 제 (2) 항부터 제 (7) 항에 열거된 중급, 기층법원은 각각 같은 고등원, 중원에 속하며, 선후, 제도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디지털 코드 순서를 편성한다. < P > 제 6 조는 중급, 기층법원의 소속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원을 확정하여 사람, 재정, 물통일관리를 기준으로 한다. < P > 본 규정 제 5 조 제 2 항 (7) 항에 열거된 기층법원의 소속 중원은 같은 고등원 관할 구역 내에서 주로 해당 기층법원 사건의 2 심 직권을 담당하는 중급법원을 가리킨다. < P > 3, 유형 대체자 < P > 제 7 조는 사건의 유형 대체자를 결정하고 사건과 관련된 문제의 법적 관계 성격과 적용 절차의 특징을 결합해야 한다. < P > 유형 대자는 이 유형의 사건의 핵심 특징을 간결하고 적절하게 반영해야 하며, 3 개 이내의 중국어 한자로 표시해야 한다.
각 유형의 경우 유형 코드는 고유해야 합니다. < P > 제 8 조 안건을 합병하여 심리하거나 여러 절차로 처리할 때, 반드시 선결해야 할 사항과 적용 가능한 절차를 유형 대체자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는다. < P > 4, 사건 번호 < P > 제 9 조 다른 법원이 주최하거나 같은 법원이 서로 다른 유형의 대자 사건을 맡고 있으며, 그 번호는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 < P > 제 1 조 같은 유형의 대명사의 사건 번호는 같은 수인 연도 내 사건 접수 순서에 따라 차순 자연수로 편성된다. 단, 제 2 항의 규정 경우는 제외된다. < P > 형사 검토 사건의 번호는 8 자리 자연수로 고정 길이이며, 청부 법원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며 순차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 < P > 5, 사건 번호 관리 < P > 제 11 조 사건 번호의 기본 요소, 사양 및 편성 규칙은 최고인민법원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 P > 제 12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법원, 신장 위구르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과 그 관할 중급, 기층법원의 법원 대자는 최고인민법원이 정기적으로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 P > 제 13 조 행정구가 변경되었지만 해당 중급, 기층법원이 그에 따라 조정하지 않기 전에 법원 대자는 원래 행정구역 코드에 따라 편성되었다. < P > 중급, 기층법원은 원래 적용되는 제 5 조 제 2 항에 열거된 규칙 상황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법원 대체는 변경 후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는 코딩 규칙에 따라 편성되었다. < P > 제 14 조 사건 유형의 구체적인 구분과 그 대체자는 최고인민법원이 별도로 기준을 제정한다. < P > 제 15 조 법률, 행정법규의 제정, 수정, 폐지로 사건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은 사건 유형과 대체자 기준을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 P >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이나 규범성 문건을 제정, 수정, 폐지하면 사건 유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건 유형과 그 대체기준을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 < P > 제 16 조 구체적인 사건의 사건 번호 편성은 각급 법원의 입건이나 상응하는 책임을 맡은 부서에서 책임진다. < P > 6, 부칙 < P > 제 17 조 본 규정은 21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 P > 최고인민법원은 이전에 사건 번호와 관련된 기타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본 규정이 우선한다. < P >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사건 번호를 편성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본 규정의 시행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