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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와 지적 재산권의 관계

전자 상거래와 지적 재산권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데이터 처리 기술을 이용한 무역활동의 전자상거래 운영 모드로서 전자상거래의 핵심은' 데이터 정보' 이며, 이 데이터정보의 내용은 대부분 문자, 그래픽, 사운드, 이미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일련의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전파는 저작권과 관련 권리의 보호를 받는다.

2. 인터넷 기반 전자상거래 활동, 웹 사이트 및 웹 페이지에는 각종 상표 또는 기타 로고로 가득 차 있어 상표권, 영업권 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네트워크 전송에 사용되는 기술의 대부분은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통적인 비즈니스 방식은 인터넷상의 전자 상거래에 의해 끊임없이 혁신되고 있으며, 기술 비밀 또는 특허 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창조적 성과와 공상표기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 총칭" 이다.

세 가지 주요 지적 재산권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이며, 그 중 특허권과 상표권도 통칭하여 공업재산권이라고 한다. 지적 재산권 영어는 "Intellectual property" 이며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또는 지적 재산권으로 번역됩니다. -응?

202 1 1 시행된' 민법전' 제 123 조는' 민사주체가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권리자가 다음 객체들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독점적 권리이다: (1) 작품; (b)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설계; (c) 상표; (d) 지리적 표시; (e) 영업 비밀 (6)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 설계; (7) 새로운 식물 품종; (8) 법에 규정된 기타 객체. 클릭합니다

표면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지식에 대한 재산권' 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는 지식이 합법적인 재산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 있다. 그러나 지식의 본질은 객관적이고 자유롭게 흐르는 정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