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해관계자란 소송의 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간접 이해관계자는 당사자 간 소송의 목적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나, 당사자 일방의 실패로 인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에 참여하여 소송의 일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이익'이란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과 행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말한다. '법적 이익'의 구성을 인과관계의 세 가지 차원에서 탐색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인 연구 접근 방식입니다.
분류
1. 이웃권 관계의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가 발생하는 주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허가를 받아 설립된 가공생산업체, 자원개발업체, 개별공상가 등은 사업활동 중 소음, 오수, 폐가스, 먼지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이웃의 생산 및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경쟁 관계의 이해관계자
일부 행정 면허에는 법률,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명확한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예: 국가 규정에 따른 오래된 자동차 재활용) 협의회, 군 1개소만 설립됨.) 허가 실시가 당초 수량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됨.
3. 지적재산권 관계의 이해관계자
회사명 승인 등의 경우 행정적 라이선스 문제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의 완전성 및 독점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인민상표, 특허에 사용된 명칭이 반복되어 대중이 쉽게 오해할 수 있고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참조: 바이두백과사전-이해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