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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 제 2 항에 따르면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측이 책임을 진다. 하지만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다. 자동차 운전자는 이미 필요한 처분 조치를 취해 자동차 측의 책임을 경감했다. < P >' 침해책임법' 제 34 조 제 1 항에 따르면 고용인의 직원은 업무임무 집행으로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가 침해책임을 진다. < P > 의 경우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장림 부상으로 장림의 인신피해에 대해서는 장림이 있는 단위 (즉 수출입 회사) 가 배상 책임을 진다. < P > 다시 한 번,' 침해 책임법' 의 규정 피해 사실은 권리 침해 (일반적으로 물권, 인신권, 지적재산권 등 절대권 침해) 와 법익 침해 (프라이버시, 일반 인격이익, 고인의 인격이익, 소유, 영업비밀) 만 포함한다. < P > 그러나 순경제적 손실 ('계약법' 제 113 조의' 이익 손실' 은 순경제적 손실) 에 대해 다음 규칙에 따라 구제 (1) 당사자 간에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계약채무자의 위약이 채권자에게 순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약 침해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지만, 예측 가능한 규칙의 제한을 받는다. (2) 당사자 간에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침해 손해배상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 된 경우 (예를 들어, "증권법" 에서 증권 사기가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을 초래하도록 규정 한 경우, 피해자는 침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P > 의 경우 중태사 콘서트 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순전히 경제적 손실이다. 법에 명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태사는 콘서트 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채택을 희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