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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규정" 시행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협력학교 조례' (이하' 중외협력학교 조례') 를 실시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설립, 활동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과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규정에 따라 학력교육, 자습 시험, 문화학원, 취학 전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승인 및 관리에 적용된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중외 협력 학교 운영 프로젝트는 중국 교육 기관과 외국 교육 기관이 교육 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중국 시민을 주요 등록 대상으로 징계, 전문, 교과 과정 등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교육 및 교수 활동을 의미합니다.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규정" 에 따르면 중외 협력 학교 직업 기술 훈련의 구체적인 심사 및 관리 방법은 국무원 노동 행정 부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 3 조 국가는 중국 교육기관이 학술수준과 교학의 질이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외국 교육기관과 협력하도록 독려한다. 국내에서 신흥하고 시급한 학과와 분야에서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하도록 장려하다.

국가는 서부와 외진 빈곤 지역에서 중외협력 경영을 장려했다. 제 4 조 중외협력학교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규정에 따라 국가가 민영학교에 주는 지원과 장려조치를 누리고 있다.

교육행정부는 중외협력학교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회조직이나 개인에게 장려와 표창을 해야 한다. 제 2 장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 설립 제 5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은 평등 협상을 토대로 협력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협력협정에는 설립할 중외협력학교기관의 이름과 거주지, 중외협력학교기관의 이름, 거주지, 법정대표인, 학교취지와 양성목표, 협력내용과 기한, 출자액과 방식, 각 측이 자금을 납부하는 시한, 권리와 의무, 분쟁 해결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력 협정은 중국어 버전이 있어야 한다. 외국어 텍스트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중국어 텍스트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 6 조 중외협력학교 설립을 신청한 중외협력학교 기관은 상응하는 학교 자질과 높은 학교 운영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중외협력학교기구는 이미 중외협력학교기구를 설립하여 중외협력학교기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신청했으며, 이미 설립된 중외협력학교기구는 원심사 기관이나 위탁된 사회중개기구가 평가해야 한다. 제 7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은 지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평가를 통해 외국의 양질의 교육자원을 도입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외협력학교기구는 다른 사회조직이나 개인과 협의해 학교자금을 도입할 수 있다. 이 사회단체나 개인은 협의에 서명한 중외협력학교기관의 대표로 설립될 중외협력학교기구의 이사회,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지만 이사장, 회장 또는 이사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중외협력학교기관의 교육교육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이 투입한 자금은 설립 예정인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수준과 규모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자금을 점검해야 한다.

중외 합작 학교 운영 기관은 협력 협의의 약속에 따라 기한 내에 학교 운영 경비를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존속 기간 동안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은 학교 운영 경비를 빼거나 학교 운영 경비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중외협력경영자가 투입한 지적재산권의 가격은 쌍방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협상하거나, 법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사회중개기관을 초빙하여 평가하고,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내 교육기관이 국유자산을 학교 운영으로 중외협력학교 기관을 개최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자격을 갖춘 사회중개기관을 채용해 법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국유자산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법에 따라 국유자산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1 조 중외협력학교기관이 지적재산권을 투자로 운영한 경우 지적재산권 증명서 사본, 유효성, 실용가치, 가격계산기준, 양측이 체결한 가격협정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외국 정부 부처와 체결한 합의나 중국 내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원 교육 행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외국 교육기관을 중국 내 교육기관과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다.

초청한 외국 교육 기관은 국제 또는 소재국에서 유명한 고등 교육 또는 직업 교육 기관이어야 한다. 제 13 조 본과 이상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협력학기구 설립을 신청하고, 기구 소재지를 설립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 교육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중외협력교육기관은 외국 교육기관의 학력, 학위증서를 설립하고 발급할 수 있는 심사 권한을 신청하며,' 중외협력학조례' 제 12 조와 전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4 조 중국 교육기관이 설립 준비를 신청하거나 중외협력학기구 정식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중외협력학조례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중 유치 보고서나 정식 설립 신청서는 국무원 교육행정부가' 중외협력학교 운영조례' 제 14 조 (1) 항, 제 17 조 (1) 항에 따라 제정한' 중외협력학교기관 신청서' 에 규정된 내용과 형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