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법감정원조를 신청하고 법률원조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조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1. 국발 (2003) 385 호 반포된' 법률원조조례' 정신에 부합하는 법공민은 사법감정법률원조를 신청하고 사법감정법률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 수령인이 공청회, 검사, 법 등 행정기관, 중재기관, 로펌, 법률지원센터에서 사법감정기관에 사법검진을 의뢰하고 감정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규정' 에 부합하는 경우 사법감정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3. 사법감정원조의 범위는 국가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 명단 및 사법감정사업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4. 자격을 갖춘 원조에 대해 기부자는' 사법감정지원승인양식' 을 작성하고 사법감정기관에 수락, 예약, 사법감정제출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한다.
5.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구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회 안정과 관련된 대국과 상황이 시급하다. 사법국 사법감정관리과 사법감정인협회가 공동으로 상급사법행정기관의 비준을 보고한 후에야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6. 사법감정지원업무는 사법국 사법감정관리과와 사법감정인협회 연락처가 관리하고 통일접수와 비준을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 * * * 공소인이 법정에 출두해 공소를 기소한 사건,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원조 의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3.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