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피고인이 반소를 하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이유를 설명하는 데 30 분을 넘지 않으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한, 일반적으로 재판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면 법원이 별도로 처리할 것이다. 원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결석하여 원고를 판결할 수 있다.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원이 확정한 개정일 전에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개정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원고도 소송 대리인에게 대신 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증인은 마땅히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 시청각 전송 기술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습니다.
2. 길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법정에 출두할 수 없습니다.
자연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법정에 출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두 가지 결과가 있다.
1.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 출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훈계를 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원장의 비준을 거쳐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민사소송에서 원고 위탁대리인의 경우 이혼 사건 등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를 제외하고 원고는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원고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혼 사건에는 소송 대리인이 있는데, 뜻을 표현할 수 없는 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6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